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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자 : ‘13. 11. 19.(화) ◆ 제 공 자 : 양근서 경기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번호 : 010-3608-1141 |
- 11월19일, 도시환경위 행정사무감사(공단환경
관리사업소) -
반월․시화공단 비소, 카드뮴 등 중금속 비상!
비소, 카드뮴 등 맹독성 발암물질 환경기준 미비
건강 위협
반월․시화산단 대기중 중금속 농도 3년간 63회
국제기준치 초과
납(Pb)이외 중금속 환경기준 설정 등 대책 수립 시
급
□ 반월·시화공단의 대기중 맹독성 중금속 함유량이 국제기준치를 초과해서 오염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환경기준조차 없어 공단 근로자들이 수십년째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것으로 밝혀져 당국의 환경기준 마련 등 대책이 시급함
□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이 20011년부터 올해 9월까지 3년간 수원, 안산, 의왕, 성남 등 4개 지역 대기중의 9개 중금속의 함유량을 달마다 측정한 결과 반월·시화산단지역인 안산시 단원구 원시동 측정소에서 모두 63차례나 WHO(세계보건기구)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남
□ 종류별로는 카드뮴(Cd)이 2011년 한해동안 무려 17회나 WHO기준치를 넘어서는 등 2년 9개월간 모두 27회, 비소(As)는 올해 9개월 동안 14회 등 모두 26회, 이밖에 납(Pb)과 크롬(Cr)이 각 3회, 니켈(Ni) 2회, 망간(Mn) 1회 순으로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됨
<안산시 원시동 반월·시화산단 대기중 중금속 측정결과>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기간:2011~2013.9
*RfC(Reference concentration) : 미국환경보호청(EPA)의 중금속 환경기준으로 호흡노출로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농도 수준
중금속 |
WHO기준 (㎍/㎥) |
연도 |
초과 횟수 |
카드뮴(Cd) |
0.005 |
2011 |
17 |
2012 |
5 | ||
2013 |
5 | ||
비소(As) |
0.0066 RfC(0.030)
|
2011 |
5 |
2012 |
7 | ||
2013 |
14 | ||
망간(Mn)
|
0.15
|
2011 |
0 |
2012 |
0 | ||
2013 |
1 | ||
니켈(Ni)
|
0.025 RfC(0.030)
|
2011 |
0 |
2012 |
RfC 2 | ||
2013 |
0 | ||
납(Pb)
|
0.5
|
2011 |
0 |
2012 |
2 | ||
2013 |
1 | ||
크롬(Cr)
|
0.05
|
2011 |
0 |
2012 |
0 | ||
2013 |
3 |
□ 이와 관련 경기도는 카드뮴 등 중금속에 대한 WHO기준은 연중 평균치가 기준이어서 이 기준으로 본다면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것은 아니며 우리나라는 공장 등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있지만 대기중에 포함된 중금속 함유량 등에 대해서는 91년도에 중금속중 유일하게 납(Pb)만 환경기준을 설정했기 때문에 다른 중금속의 대기중 농도에 대해서는 규제를
못하고 있다고 밝힘
□ 그러나 중금속은 공기, 물, 식품을 통해 사람 몸에 들어오면 몸 밖으로 잘 빠져나가지 않아 체내 축적성이 높기 때문에 연평균 기준치에 미달한다고 안심하고 방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며, 납(Pb), 카드뮴(Cd), 비소(As) 등은 중금속중에서도 유해 정도가 높아 맹독성으로 분류돼 대기중이라할지라도 인체 노출량을 최소화해야 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측정 횟수별 기준치 초과 중금속의 대부분이 이들 맹독성 물질인데다 니켈(Ni)의 경우 WHO기준치는 물론 미국환경보호청이 정한 호흡노출로 인한 인체 위해 농도 수준(RfC)를 넘어서고 있어 반월시화산단의 근로자 건강 위협에 심각한 적신호가 켜진 상황임
□ 반월시화산단은 동양최대의 공장 집적단지로 14,000여개의 중소 및 영세기업체에 27만여명의 근로자가 근무하는 곳으로 정부는 '스마트 허브'로 부르고 있지만 이름만 바꾼다고 일하기에 좋은 첨단 산업단지가 되는 것이 아님
□ 정부와 경기도, 안산시 등 당국은 수십만명의 근로자와 지역주민들을 맹독성 중금속으로 오염된 공기중에 수십년째 방치해온 데 대한 책임을 통감하고 하루빨리 유해 중금속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하고 해당지역의 토양, 수질, 대기는 물론 근로자들의 중금속 오염실태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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