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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보도자료-경기도의회, 일본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보도자료

◆ 제공일자 : ‘13.12.20.(금)

◆ 제 공 자 : 양근서 경기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번호 : 010-3608-1141

경기도의회, 일본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일본 후쿠시마(福島) 원전 방사능 오염 사태로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불안이 증폭되고 있는데 정치권

에서는 처음으로 경기도의회가 일본 방사능오염지역의

농수산물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공공급식 사용 금지를 촉

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경기도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양근서의원(민주, 안산6)이 대표발의한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결의안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지역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방사능에 오염된 지역에서 생산된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는 한편 이미 수입된 해당 지역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공공급식 사용을 전면 금지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정부는 지난 9월 일본 전체 43개현 중 후쿠시마 원전사고 인근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취했지만 일본산 농수산물 기피로 인해 국내산 업체들까지 덩달아 피해를 입는 등 국민적 불안은 해소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도 민주당 김제남, 이언주의원 등이 방사능오염식품으로부터 국민 건강권을 확보하기 위해 분명한 안전이 확보될 때까지 일본산 수산물 수입의 전면 금지를 촉구하는 ‘방사능 오염으로부터 안전한 식품관리와 일본산 수산물 수입금지촉구 결의안’을 발의해 놓은 상태이다.

 

양근서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3년이 지난 지금도 고농도 방사능 오염수가 지하수로 바다로 유출되는 등 통제 불능의 국제적 위기 상황으로 번졌는데도 일본정부는 실상을 숨기고 있다”며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지역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분명하게 확보될 때까지 해당지역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고, 원산

지 표시에 대한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첨부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

(양근서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279

 

 

발의연월일 :

2013년 10월 28일

 

발 의 자 :

 

양근서·송영만·임채

 

호·김종석

 

 

 

 

 

최재연·이의용·김진

 

경·안혜영

 

장태환·정대운·박승

 

원 의원 (11명)

 

1. 주문

 

❍ 경기도의회는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금지하고,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관리감독의 강화를 요구하며, 공공기관의 급식 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즉시 일본산 농수산물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결의함

 

 

2. 제안이유

 

❍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의 실제규모와 피해상황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으나, 국제사회의 수많은 연구단체와 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가 체르노빌 원전사고 피해의 10배 이상의 규모에 달하고, 고농도 방사능 오염지역이 인근 바다는 물론 일본 국토의 약 20%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음

 

❍ 우리 정부도 최근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발표한 바 있지만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한 수준임

 

3. 결의안 : 덧붙임

 

일본 방사능 오염지역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

 

 

지난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이후 2년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사고의 실제규모와 피해상황 등이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일본산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한 국민의 불신과 불안은 날로 가중되고 있다. ‘후쿠시마 공포’라고

일컬을만한 국민적 불안은 후쿠시마 원자로가 용융되어 지하로 침투함에 따라 고농도로 오염된 방사능이 지하수는 물론 인근 바다로까지 유출되는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더욱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일본정부는 원전사고가 범국가적인 위해요소로서 특히 인접국가와 국제사회에 심각한 우려와 피해를 불러일으킴에도 불구하고 정확한 정보를 공개하지 않고 숨기기에만 급급해 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8개 현에 대한 수산물 출하를 금지하고 식품위생법에 의거한 음식물에 관한 잠정규제치를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이번 사태로 인한 인접국과 국제사회에 대한 피해의 확산을 막기에는 미흡한 수준이다.

 

국제사회의 수많은 연구단체와 과학자들은 연구를 통해 후쿠시마 원전사고의 피해가 체르노빌 원전사고 피해의 10배 이상의 규모에 달하고, 고농도 방사능 오염지역이 인근 바다는 물론 일본 국토의 약 20%에 달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하며 사고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있다.

 

중국, 대만은 후쿠시마 원전사고 직후부터 일본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축산물, 제조한 공산품까지 전면 수입 금지조치를 취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불안감을 해소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다.

 

우리 정부도 최근 일본산 식품에 대한 방사성 세슘과 요오드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8개현의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

를 발표한 바 있지만 국민의 불신과 불안을 해소하기에는 대단히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공포로 인해 일본산 수산물은 물론 국내산 수산물과 이를 취급하는 유통업체 및 음식점마저도 위기를 맞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일본과 최인접 국가인 우리나라는 일부 식품에 대해서만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상황으로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조속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이에 따라 경기도의회는 중앙정부와 국회, 경기도교육청 등 관계 기관에 방사능 오염지역에서 생산된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 전면금지와 일본산 농수산물의 사용중지를 촉구하며 국민

과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방사능 오염 우려가 있는 농수산물에 대한 관리 대책을 마련할 것을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후쿠시마 원전사고는 현재의 기술로는 통제할 수 없는 ‘국제적 위기상황’이다. 정부는 일본산 농수산물 방사능 오염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고시 수준의 방사능관리체계를 전환하여야 한다. 또한 식품위생법 등 관련 상위 법규를 정비하여 이번 사태가 안전하게 해결되기 전까지는 일본 지역에서 생산되는 모든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해야 한다.

 

2. 지금도 일본산 농산물이 중국산이나 국내산으로 둔갑해 식탁에 오르는 일이 줄지 않고 있다. 일본 농수산물의 전면 수입금지 조치와 더불어 원산지 표시에 대한 강력한 단속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3. 우선적으로 소중한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야 한다. 경기도교육청 관내 각급 학교를 비롯해 모든 공공기관의 급식 재료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일본산 농수산물의 사용을 전면 금지하여야 한다.

 

2013 년 10월 일

 

경기도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