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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자 : ‘13.12.16.(월) ◆ 제 공 자 : 양근서 경기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번호 : 010-3608-1141 |
지방정부 ‘생활 임금’ 도입 물꼬 터진다
- 경기도의회, 광역의회 첫 조례 제정
○ 그동안 노동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제안해 왔던 ‘생활 임금’제도가 지방의회에서 잇따라 조례로 제정되고 있어 공공부문의 생활임금 도입이 본격화할 것으로 기대된다.
○ 경기도의회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양근서 의원(민주,안산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했다.
○ 조례안은 경기도와 산하 공기업 및 공공기관은 물론 이들 기관과 위탁·용역계약을 맺고 있는 단체나 기업 소속의 근로자, 공공일자리사업 근로자들에게도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할 수 있으며 교육, 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현재 근로자의 임금기준인 최저임금 보다 상향 조정된 금액으로 산정될 예정이다
○ 이에 앞서 부천시의회는 지난 10월 전국 처음으로 생활임금 조례안을 의결하였으나 부천시가 이를 재의요구를 하자 지난 5일 본회의에서 의결정족수 2/3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 바 있고, 서울시 성북구와 노원구는 올해부터 산하 공공기관 소속 환경미화원 등에게 최저임금의 130% 수준의 생활임금을 지급하고 있다.
○ 또한 서울시가 생활임금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관련 법률을 정비해 생활임금의 입법화 방안을 마련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경기도가 최저임금의 150%수준으로 생활임금액을 산정해 시행하게 되면 경기도 및 산하기관 근로자중 최저임금의 150%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100여명의 근로자 등에게 내년 2억 8천만원을 비롯해 향후 5년간 15억원의 추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양근서 의원은 “생활임금제도는 최저임금제의 보완재로서 미국의 100여개 이상의 대도시권 지방정부는 물론 영국과 방글라데시 등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지방정부 주도로 공공부문부터 임금격차 해소와 근로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활임금조례를 적극 도입해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