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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자 : ‘13. 11. 18.(월) ◆ 제 공 자 : 양근서 경기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번호 : 010-3608-1141 |
매립장 공원 법정 사후관리기간 있으나 마나
경기도 27곳 모두 만료 전 조성 도민 건강 위협!
20년 기간 불구 절반은 2~10년 조성, 규제 강화
대책 시급!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민주당, 안산6)은 11월 18일, 환경국에 대한 행정감사 시, 매립장 공원 법정 사후관리기간이 있으나마나 경기도 27곳 모두 만료 전 조성되어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을 주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또한 사후관리 20년 기간에도 불구 절반은 2~10년에 조성되어, 이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개선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 경기도내 사용 종료 쓰레기매립장이 사후관리기간이 채 끝나지 않았거나 심지어는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조성돼 활용되고 있어 주변 환경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함
□ 경기도가 양근서의원(안산6,민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사용 종료 쓰레기 매립장은 총 132개로 이 가운데 27개 매립장에 공원이 조성돼 체육공원, 도시·생태공원, 자연학습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공원화사업이 완료된 이들 27개 매립장의 사후관리기
간을 분석한 결과 화성시 팔탄면 고주매립장, 안성시 양성면 장서매립장, 양주지 율정동 율정매립장이 사후관리기간이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체육공원이나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는 등 전체의 절반이상이 10년 이내의 사후관리기간을 거친 후 공원이 조성된 것으로 드러남
□ 사용종료후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20년간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 대기가스, 토양 등 5개분야의 97개 항목에 대한 연 2회 이상 환경조사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문화시설, 체육시설, 수목식재,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4개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안산시화매립지의 경우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사후관리기간이 내년에 종료됨에 불구하고 올해 9월 현재 침출수에서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배출허용기준을 2.9배, 대기가스에서는 메탄가스가 2배, 지하수에서는 염소가 60배를 초과해서 누출되는 등 법정 사후관리기간인 20년이 지나도 유해물질이 배출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사후관리기간 이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주변 환경은 물론 이용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됨
□ 또한 각 매립장의 규모나 지역적 특성, 매립된 쓰레기의 종류 등에 따라 사후관리기간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법정기간을 정한 취지는 최소한 20년이 지나야 지반이나 유해물질 배출량 등이 안정화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그 기간이 채 만료되기 전에 지역의 개발수요나 민원등에 떠밀려 위험한 땅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정 사후관리기간을 사문화시키는 것은 물론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임
□ 이에 대해 경기도는 사후관리기간 종료시점에서 환경부의 '매립지 안정화조사방법 및 평가기준'과 환경영양평가 등을 실시한 후에 공원조성을 하고 있으며, 관내 사용종료 매립장의 공원조성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한 후 규제 강화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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