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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보도자료-매립장 공원 법정 사후관리기간 있으나 마나, 경기도27곳 모두 만료전 조성 도민건강위협

보도자료

◆ 제공일자 : ‘13. 11. 18.(월)

◆ 제 공 자 : 양근서 경기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번호 : 010-3608-1141

 

매립장 공원 법정 사후관리기간 있으나 마나

 

경기도 27곳 모두 만료 전 조성 도민 건강 위협!

 

20년 기간 불구 절반은 2~10년 조성, 규제 강화

 

대책 시급!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민주당, 안산6)은 11월 18일, 환경국에 대한 행정감사 시, 매립장 공원 법정 사후관리기간이 있으나마나 경기도 27곳 모두 만료 전 조성되어 시민 건강에 큰 위협을 주고 있음을 날카롭게 지적하였다. 또한 사후관리 20년 기간에도 불구 절반은 2~10년에 조성되어, 이에 대한 규제 강화 등 개선대책을 시급하게 마련할 것을 촉구하였다.

 

□ 경기도내 사용 종료 쓰레기매립장이 사후관리기간이 채 끝나지 않았거나 심지어는 유해 물질이 발생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원으로 조성돼 활용되고 있어 주변 환경은 물론 이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함

경기도가 양근서의원(안산6,민주)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내 사용 종료 쓰레기 매립장은 총 132개로 이 가운데 27개 매립장에 공원이 조성돼 체육공원, 도시·생태공원, 자연학습장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그러나 공원화사업이 완료된 이들 27개 매립장의 사후관리기

간을 분석한 결과 화성시 팔탄면 고주매립장, 안성시 양성면 장서매립장, 양주지 율정동 율정매립장이 사후관리기간이 2년밖에 지나지 않았는데도 체육공원이나 생태공원으로 조성되는 등 전체의 절반이상이 10년 이내의 사후관리기간을 거친 후 공원이 조성된 것으로 드러남

 

사용종료후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폐기물관리법 제50조(폐기물처리시설의 사후관리규정)에 따라 20년간 침출수, 지하수, 지표수, 대기가스, 토양 등 5개분야의 97개 항목에 대한 연 2회 이상 환경조사 등 사후관리를 해야 하며 문화시설, 체육시설, 수목식재, 신재생에너지시설 등 4개 용도로만 활용할 수 있도록 토지 이용을 제한하고 있음

 

□ 안산시화매립지의 경우 지난 1995년부터 시작된 사후관리기간이 내년에 종료됨에 불구하고 올해 9월 현재 침출수에서는 암모니아성 질소가 배출허용기준을 2.9배, 대기가스에서는 메탄가스가 2배, 지하수에서는 염소가 60배를 초과해서 누출되는 등 법정 사후관리기간인 20년이 지나도 유해물질이 배출되는데도 불구하고 법정 사후관리기간 이전에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주변 환경은 물론 이용자들의 건강에 위해를 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우려됨

 

□ 또한 각 매립장의 규모나 지역적 특성, 매립된 쓰레기의 종류 등에 따라 사후관리기간이 달라질 수는 있지만 법정기간을 정한 취지는 최소한 20년이 지나야 지반이나 유해물질 배출량 등이 안정화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인데 그 기간이 채 만료되기 전에 지역의 개발수요나 민원등에 떠밀려 위험한 땅을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는 것은 법정 사후관리기간을 사문화시키는 것은 물론 도민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임

 

□ 이에 대해 경기도는 사후관리기간 종료시점에서 환경부의 '매립지 안정화조사방법 및 평가기준'과 환경영양평가 등을 실시한 후에 공원조성을 하고 있으며, 관내 사용종료 매립장의 공원조성현황을 보다 면밀히 파악한 후 규제 강화 등 개선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답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