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78회 임시회 도정질문 요지(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
□ 경기도지사
1. <경기도 현대사>중 518광주민주화운동 관련
ㅇ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교재로 활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경기도현대사>중 5·18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서술과 관련, 5·18광주민주화운동의 기념, 학술, 교육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5·18기념재단에서 “이 책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의 역할 및 책임과 관련해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으며 5·18항쟁의 진행과정 및 피해자 현황 등과 관련해 명백한 오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진실을 전달해야 할 교과서로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다”는 입장을 밝혔음
<경기도 현대사>의 5·18광주민주화운동 서술 관련 입장
1. 20사단 작전통제권 관계 및 미국의 역할과 관련한 사항
20사단 작전통제권 문제와 관련하여 지금까지 정부 및 미국의 공식입장은 ‘10·26사태 이후 한국군의 요청에 따라 20사단이 육군본부 직할부대로서 한미연합사의 작전통제권 밖에 있었다’고 주장. 광주청문회 당시 국방부가 제출한 『육군참고 자료지(작전명령 및 지시)』문건에 따르면, 1979년 10월 27일, 20사단 전체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이양 받고 1979년 10월 30일, 20사단 예하 포병단 작전통제권을 다시 연합사에 이양함. 그러나 60, 61, 62연대에 대한 작전통제권 반납여부 및 이들 부대의 광주 투입 당시 한미연합사령부의 승인 여부 등은 확인되지 않음. 1980년 2월 1일, 육군참모총장은 한미연합사령관에 20사단 61연대, 62연대 부대이동을 통보함. 60연대는 확인되지 않음. 1980년 5월 16일 육군참모총장은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전문을 보내 “소요사태의 악화에 따라 수도권의 질서유지를 위해 20사단 60연대와 포병단의 사용을 요청하니 작전통제권을 이양해 줄 것”을 요청. 이에 한미연합사령관은 당일 육군참모총장에게 회신문을 보내 20사단 60연대 및 포병단에 대한 작전통제권 이양 요청을 승인함. 이 자료에 따르면 한국군이 작전권을 이양 받은 부대라 할지라도 부대 이동 때에는 반드시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승인 혹은 협조를 요청했던 것으로 나와 있음.(20사단에 대한 작전통제권을 이양 받은 후인 1979년 10월 30일과 1980년 2월 1일, 육군참모총장은 20사단의 부대 이동을 사전에 한미연합사령관에게 승인요청을 하거나 통보하였음.) 그러나 본 문건에는 5월 20일 밤부터 21일 새벽까지 이루어진 20사단의 병력 이동 사항에 대해 한미연합사에 보고 또는 승인 및 협조요청 등을 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음. 하지만 1980년 5월 22일, 미 국무부 토머스 로스 대변인은 “존 위컴 주한 유엔군 및 한미연합사령관은 그의 작전지휘권 아래 있는 일부 한국군을 군중진압에 사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한국정부의 요청을 받고 이에 승인했다”고 발표함. 또한, 광주청문회 당시 이희성(당시 계엄사령관) 증언에 따르면 “최종 진압작전을 24일에서 27일로 연기한 것은 미국 측으로부터 북한의 남침에 대비하기 위한 공군과 해군의 현지부근 배치에 필요한 시간적 여유를 갖기 위해 24일 이후로 연기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증언.
아래 내용은 5·18 당시 군 병력이동 및 작전통제권 이양 등과 관련하여 주한미대사관 글라이스틴이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 내용의 일부이다. ① 1980년 5월 7일, 주한미대사 글라이스틴이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 <전략>...한국군은 비상목적에 대비하여 다음과 같이 부대이동에 대해 미군사령부에 협의(advise)해옴. 5월 8일에는 연합야전군 지역에 있는 13공수여단을 서울 동남쪽에 있는 특수전센터로 이동하고, 10일에는 1군 지역에 있는 11공수여단을 1공수와 같은 김포에 배치. 이들 서울부근으로 이동되는 공수여단 병력은 2,500여명으로 학생시위에 대비하기 위함. 미군사령부는 포항에 있는 한국군 해병 1사단이 부산이나 대전으로 이동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유의깊게 지켜보고 있음. 해병 1사단은 한미연합사령부의 작전통제권 하에 있음. 이동을 위해서는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할 것임. 아직 이러한 승인에 관한 요청이 없으나, 만약 요청받는다면 미군사령부는 동의할 것임...<후략> ② 1980년 5월 23일, 주한미대사관 글라이스틴이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 (※글라이스틴과 당시 박충훈 국무총리 서리와의 면담 내용에 관한 건) <전략>....본인(글라이스틴)은 박 국무총리 서리에게 미국은 질서회복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고 있다고 말했음. 우리는 3명의 장관급 관리들의 승인을 받아 성명서를 워싱턴에서 발표했으며, 한미연합사 지휘 하에 있는 병력을 “떼어내서” 광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했음. 그러나 우리의 성명서에서 언급한 것처럼 일단 상황이 진정되면 정치적 발전은 다시 재개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신하고 있음...<후략> ③ 1980년 5월 26일(08:07), 주한미대사관 글라이스틴이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 <전략>...군 병력이 5월 26일 이른 새벽에 이동을 시작했다는 등의 많은 소문들이 있었음. 우리는 20사단과 공수부대가 준비되었음을 알지만 한국 정부는 그러한 병력 이동에 대하여 부인하였음. 한국 당국은 25일, 광주 근방에서 군 병력 간에 벌어졌던 유혈 교전들은 실전경험이 없는 부대 간 오인에서 비롯된 것이고, 다른 사고는 군병력을 태운 장갑차량에 탑재된 무반동총에 의해 맞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했음...<후략> ④ 1980년 5월 26일(14:35), 주한미대사관 글라이스틴이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 <전략>...전두환에 따르면, 그는 교착 상태를 종식시키고 광주소요를 진압하라는 강한 압력을 받고 있다고 함. 이어 유병현 합참의장은 위컴 한미연합사령관에게 한국군은 월요일 한밤중에(미국 동부 하절기 시간 11:00) 어둠을 기해 광주로 진입할 것임을 통보해 왔음...<후략>
위의 내용을 종합해보면, 20사단의 작전지휘권이 10·26 이후 및 5·18전후 한국군의 요청에 의해 한미연합사로부터 한국군에로 이양되었다고 하나 군 이동 및 작전과 관련하여서는 미국과의 합의(협의)가 필요했음을 알 수 있음.
12·12이후 미국은 한국에서 또 다른 군부정권의 등장을 한편으로는 경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한국 국민의 민주화운동을 ‘사회혼란’으로 규정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고 결국에는 군부가 무력행사로 사회혼란을 수습하는 계획과 그 실행을 동의하고 지원, 협조하는 자세를 취함.
미국은 스스로 자신의 영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당시 신군부의 정권장악을 막아낼 수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한국에서 지닌 자신들의 법적, 실질적 권한 안에서 신군부의 무력행사를 정당화해주었다고 볼 수 있음.
2. 5·18피해자 및 사망자 수와 관련한 사항
1) 피해자 현황 2012년 12월 31일자 기준(출처, 광주광역시)
2) 사망일 및 사인별 사망자 검시조서 기준
※ 관련 내용에 대한 5·18기념재단의 입장
1) 20사단 작전통제권 문제 및 5·18에서 미국의 역할과 관련하여 ‘경기도 현대사 대한민국편’에서는 신군부가 광주에서 유혈참극을 벌였을 때 “미국이 신군부의 계엄군 출동과 시위대 진압을 묵인했다는” 취지의 ‘미국책임론’이 근거 없다고 주장한다. 이 책에 따르면 미국책임론은 “당시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었으며, 이에 계엄군이 광주에 투입되고 시위대를 진압한 것은 미국의 승인에 의했다”고 주장하지만 광주에서 유혈사태를 촉발한 “특전사의 작전권은 본래 한미연합사에 있지 않았고, 20사단의 작전권도 전년의 10·26사태 직후 계엄업무를 위해 한국군으로 이관된 상태”였기 때문에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모두 한국군 수뇌부, 곧 신군부의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미국책임론은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위의 1980년 5월 7일자 주한미대사관 글라이스틴의 전문에서도 살펴보았듯 미국은 신군부가 시위진압을 위해 한미연합사의 관할 하에 있던 군 부대의 이동을 요청할 경우 ‘승인’을 해 줄 명확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으며, 5월 16일 한미연합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낸 회신문에서 드러나듯 한미연합사령관은 20사단 60연대 및 포병단에 대한 작전통제권 이양 요청을 승인하였고, 5월 23일 글라이스틴이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드러나듯 글라이스틴은 한미연합사 지휘 하에 있는 병력을 “떼어내서” 광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등 미국은 신군부가 광주에서 유혈참극을 벌일 준비를 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고 신군부로부터 지속적으로 군부대의 이동 및 작전 상황에 대해 보고받는 등 암묵적 지지를 보내고 있었음이 명백하다. 이처럼 광주 시민에 대한 신군부의 학살행위에 대해 미국의 책임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이 책은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전달해야 하는 교과서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
2) 5·18피해자와 관련하여 이 책은 “21일 계엄군은 시내버스로 돌진해오는 시내버스에 총격을 가했으며, 그로 인해 사상자가 상당수 발생하였다. 분노한 시민들은 예비군의 무기고를 탈취하여 무장하였다”고 서술하는데, 이는 당시의 정황을 왜곡되게 전달할 위험을 안고 있다. 21일 오후 1시 계엄군이 도청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퍼짐과 동시에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발포를 함으로써 수십명이 즉석에서 사망하는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것이 시민들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만들었다는 점이 누락되었는데 이는 시민들이 스스로 무장을 하게 된 과정을 자연스럽게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그 대신 계엄군을 향해 돌진해오는 시내버스에 총격을 가해 사상자가 상당수 발생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분노해 무장하게 되었다는 이 책의 서술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 무장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이 책은 “27일 새벽 광주시에 다시 진입한 계엄군 사이의 충돌에서 민간인 166명, 군인 23명, 경찰 4명이 사망하였다. 그 외에 행방불명으로 공식 인정된 사람이 47명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위의 5·18피해자 및 사망자 관련 자료가 보여주듯 명백한 오류이다. 2012년 광주광역시의 통계 등에서 보듯 5월 18일 이후 27일까지의 항쟁 기간 중 사망한 자가 150여 명이며 행방불명자가 81명에 이르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보았듯 이 책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국의 역할 및 책임과 관련해 왜곡된 주장을 담고 있으며 5·18항쟁의 진행과정 및 피해자 현황 등과 관련해 명백한 오류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진실을 전달해야 할 교과서로 사용되기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드린다.
광주5·18 재단 |
ㅇ <경기도 현대사>는 5·18관련 전체 내용의 40%를 ‘미국책임론’이 없다는 것을 강변하는데 할애하고 있으며 주요 논거로 “당시 한미연합사령부가 한국군의 작전통제권을 쥐고 있었으며, 이에 계엄군이 광주에 투입되고 시위대를 진압한 것은 미국의 승인에 의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광주에서 유혈사태를 촉발한 특전사의 작전권은 본래 한미연합사에 있지 않았고, 20사단의 작전권도 전년의 10·26사태 직후 계엄업무를 위해 한국군으로 이관된 상태였기 때문에 광주에 계엄군을 투입한 것은 모두 한국군 수뇌부, 곧 신군부의 결정이었다는 점에서 미국책임론은 근거가 없다는 것임
ㅇ 그러나 1980년 5월 7일자 주한미대사관 글라이스틴의 전문에서 알수 있듯이 미국은 신군부가 시위진압을 위해 한미연합사의 관할 하에 있던 군 부대의 이동을 요청할 경우 ‘승인’을 해 줄 명확한 의지를 지니고 있었으며, 5월 16일 한미연합사령관이 육군참모총장에게 보낸 회신문에서 드러나듯 한미연합사령관은 20사단 60연대 및 포병단에 대한 작전통제권 이양 요청을 승인하였고, 5월 23일 글라이스틴이 미 국무부에 보낸 전문에서 드러나듯 글라이스틴은 한미연합사 지휘 하에 있는 병력을 “떼어내서” 광주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동의하는 등 미국은 신군부가 광주에서 유혈참극을 벌일 준비를 하고 실행하는 과정에 깊숙이 개입되어 있었고 신군부로부터 지속적으로 군부대의 이동 및 작전 상황에 대해 보고받는 등 암묵적 지지를 보내고 있었음이 명백하고, 이처럼 광주 시민에 대한 신군부의 학살행위에 대해 미국의 책임이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책임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있는 이 책은 무엇보다 역사적 사실을 충실히 전달해야 하는 교과서로서는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혀옴.
ㅇ 뿐만 아니라 당시 주한미군사령관이었던 위컴은 언론에 스스로 인터뷰를 요청해 20사단 광주투입을 승인했다고 밝혔음.
<자료-1> 위컴의 인터뷰 보도
위컴,"한국(韓國)합법요구따라 20사단 광주(光州)투입승인" 연합뉴스|입력1996.02.29 03:24 "긴급계획관련 희생자최소화등 자제 거듭충고했다"新군부 공수부대투입조짐 美첩보로 사전"일부인지"(워싱턴=연합(聯合)) 宣栽圭 특파원= 존 위컴 前주한미군사령관은 80년 광주 민주화 항쟁 당시 자신이 한국군 20사단의 투입을 승인했음은 사실이나 이것이 한국 당국의 "합법적인 요구"에 따라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위컴 前사령관은 29일 새벽(한국시간) 美애리조나州 투손의 자택에서 연합통신 워싱턴 지사로 전화를 걸어 미국의 광주 진압 관여에 관한 보도를 논평하는 가운데 이같이 밝혔다.위컴氏는 "당시 육참총장 등 한국군 고위 관계자들이 한미(韓美)연합사를 방문해 `폭동 통제를 위한 훈련 목적'이라며 20사단의 이동을 승인토록 요청했다"면서 이에 따라 "대포 등 중무기는 북한 쪽으로 그대로 놔둔다는 조건하에 이를 승인했다"고 설명했다.그는 당시 "연합사령관은 (한국에 대한) 외부의 공격(을 저지하는 일)에만 책임이 있지 (韓)국내의 법과 질서 유지는 소관 사항이 아님"을 상기시키면서 따라서 "합법적인 절차로 이뤄진 한국측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고 강조했다.그러나 "20사단 병력이 광주 상황 진압을 위해 추가 투입될 것이라는 점 등을 당시 한국군 고위 관계자들이 구체적으로 설명했느냐"는 질문에 위컴 前사령관은 잠깐 망설인 후 "아니다"라고 대답했다.이어 "이번 件에 관한 본인의 논평중 가장 중요한 대목"이라고 전제한 위컴氏는 "당시 개인적으로 친구이기도 했던 류병현 장군과 특히 거의 매일 만났으며 그때마다 (광주 진압에 관한 한국의) 긴급 계획(emergency plan)에 대해 얘기했다"면서 "본인은 그때마다 `최대한 자제해 희생자와 여하한의 피해를 최소화'(use maximun restraint and to minimize casualty and any damage) 하도록 강력히 충고했다"고 강조했다.위컴氏는 또 "광주 이전에도 서울과 마산(등)이 시끄러워 12.12 그룹은 이미 특수군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와 관련해 분명한 점은 "한국 정부가 美측에 (사전에) 알리거나 승인을 받을 필요없이 연합사의 통제를 받지 않는 특수군을 `국내 안보' 목적에 쓸 수 있다는 사실"이라고 상기시켰다.위컴氏는 이밖에 ▲소요와 관련한 新군부의 공수부대 투입 움직임을 美첩보 등을 통해 사전에 "일부 알고 있었으며" ▲당시 자신과 윌리엄 글라이스틴 주한(駐韓)대사가 "특수군 사용을 포함한 광주의 초기 상황에 무척 놀랐다"고 밝혔다.(끝) |
ㅇ 또한, 5·18피해자와 관련하여 <경기도 현대사>는 “21일 계엄군은 시내버스로 돌진해오는 시내버스에 총격을 가했으며, 그로 인해 사상자가 상당수 발생하였다. 분노한 시민들은 예비군의 무기고를 탈취하여 무장하였다”고 서술하는데, 이는 당시의 정황을 왜곡되게 전달할 위험을 안고 있다. 21일 오후 1시 계엄군이 도청 스피커에서 애국가가 울려퍼짐과 동시에 시민들을 향해 무차별 발포를 함으로써 수십명이 즉석에서 사망하는 아비규환의 사태가 벌어졌고 이것이 시민들의 분노를 끓어오르게 만들었다는 점이 누락되었는데 이는 시민들이 스스로 무장을 하게 된 과정을 자연스럽게 설명해주는 대목이다. 그 대신 계엄군을 향해 돌진해오는 시내버스에 총격을 가해 사상자가 상당수 발생했기 때문에 시민들이 분노해 무장하게 되었다는 이 책의 서술은 사실에도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시민 무장의 정당성에 의문을 품게 만들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우 부적절한 내용이며,
ㅇ 또 이 책은 “27일 새벽 광주시에 다시 진입한 계엄군 사이의 충돌에서 민간인 166명, 군인 23명, 경찰 4명이 사망하였다. 그 외에 행방불명으로 공식 인정된 사람이 47명이었다”고 서술하고 있는데, 이는 위의 5·18피해자 및 사망자 관련 자료가 보여주듯 명백한 오류이다. 2012년 광주광역시의 통계 등에서 보듯 5월 18일 이후 27일까지의 항쟁 기간 중 사망한 자가 150여 명이며 행방불명자가 81명에 이르고 있음.
ㅇ 따라서 <경기도 현대사>는 역사적 사실의 왜곡과 그릇된 시각을 담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은 물론 그 누구에게도 역사교과서로 쓰여져서는 안되며, 경기도 공무원에 대한 교육교재 활용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발간된 책을 전량 수거해 폐기처분해야 한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2. 경기도 의료원 관련
- 최근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쇄 조치와 관련해 공공의료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음. 의료는 교육과 더불어 개별구매, 개별소비가 가능하지만 정부가 공급에 책임을 지는 대표적인 가치재로 의료적 필요보다는 좀 더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는 고가의 치과진료나 특실 이용 등은 민간의료에서 담당하게 하더라도 기본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은 공공의료에서 담당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전체 의료시설 중 공공이 담당하는 비율을 30%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임.
- 다만, 공공의료의 필요성과 공급확대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돼 있지만 공공 운영의 경우 민간에 비해 서비스나 효율성이 떨어져 민영화에 대한 요구도 많다는 점을 인식해야 하며, 경기도의료원의 경우도 적자경영 상태인데 김지사의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기본 견해는 무엇이고 향후 경기도립 병원과 공공의료서비스에 대한 정책방향은?
<자료-2>
경기도의료원과 진주의료원의 재정현황 비교
구분 |
경 기 도(6개의료원) |
경상남도(진주의료원) |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부채현황 |
△367억 |
△442억 |
△503억 |
△224억 |
△253억 |
△279억 |
당기순손실 |
△91억 |
△125억 |
△134억 |
△48억 |
△63억 |
△69억 |
※ 부채 : 퇴직금 및 약품비, 당기순손실은 감가상각비 포함
- 경기도의 의료원에 대한 정부의 공공의료원 운영평가 및 진단 결과 경기도 6개 의료원의 경우 5개가 B등급, 1개가 C등급을 받았으며, 이 가운데 포천, 안성의료원은 전면적 경영개선을 통한 경쟁력 및 공공적 역할 강화(인건비 대비 생산성 강화, 시설장비 낙후도 개선등)가 필요한 중점개선형, 파주와 의정부,수원 의료원은 지자체가 경영쇄신안을 마련하는 등 강도 높은 경영개선안을 우선시행해야 하는 혁신 필요형 대상기관으로 분류돼 경기도의료원은 전반적으로 경영개선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자료-3>
2012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진단결과(보건복지부)
등급 |
해당 의료원 |
개소수 |
A 등급 |
김천의료원, 남원의료원 |
2개소 |
B 등급 |
강릉의료원,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경기도의료원 이천병원,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공주의료원, 군산의료원, 대구의료원,마산의료원, 목포의료원, 부산의료원, 안동의료원, 인천의료원,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포항의료원, 홍성의료원 |
18개소 |
C 등급 |
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 상주적십자병원, 서울의료원, 서울적십자병원, 서산의료원, 순천의료원, 영월의료원, 원주의료원 |
8개소 |
D 등급 |
강진의료원, 거창적십자병원, 삼척의료원, 속초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인천적십자병원, 울진군의료원, 제주의료원, 진주의료원, 천안의료원, 통영적십자병원 |
11개소 |
* A등급: 80점이상, B등급: 80~70점, C등급: 70~60점, D등급: 60점 이하
* 운영평가는 양질의 의료, 합리적 운영, 공익적 보건의료서비스, 사회적 책임의 4가지 영역에 대한 평가로 구성
ㅇ 게다가 경기도의료원의 임금인상률이 경기도 공기업중에서 가장 높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정부의 지방공기업임금인상 가이드라인보다 높고, 인건비율도 타지역 의료원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은?
<자료-4> 최근 3년간 임금인상률 비교(2010~2012) | |||||
|
|
|
|
(단위 : %) | |
기관별 |
3년 평균 인상률 |
2010년 |
2011년 |
2012년 |
비고 |
경기도공무원 |
2.8 |
동결 |
5.1 |
3.5 |
|
경기도의료원 |
2.8 |
동결 |
5.0 |
3.5 |
|
경기도시공사 |
2.5 |
동결 |
4.1 |
3.5 |
|
경기관광공사 |
2.3 |
동결 |
4.1 |
2.9 |
|
경기평택항만공사 |
2.0 |
동결 |
2.5 |
3.5 |
|
지방공기업임금인상 가이드라인 (안전행정부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
2.5 |
동결 |
전년총인건비*의 4.1%이내 |
전년총인건비의 3.5% 이내 |
|
*총인건비:인건비및임직원의소득세법상근로소득에해당하는모든항목을포함,단,사장,정원외직원(비정규직)인건비,퇴직급여충담금, 성과급, 가족수당,자녀학비보조수당, 4대보험 사업자 부담분 제외 |
* 김천의료원의 경영혁신 사례 적극 벤치마킹해야
1921년 개원, 1983.7.1 지방공사 전환 후 독립채산에 의한 경영을 하였으며 지방공사 전환 이후 2010년까지 26년간 단 한번도 흑자 경영을 하지 못하고 누적 적자 230억원이었음.
특히, 2008년 경영적자 2,578백만원으로 최악의 경영 상태을 보이며 존폐위기에 처했으나 2009년 이후 혁신적인 경영개선으로 괄목할 성장을 이어가고 있음. 병원 매출액이 2008년 142억에서 2012년 280억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나면서 2010년 6억원, 2011년 10억원의 흑자 경영을 이루고 있음.
* 지방의료원 경영현황(총괄표)
시도 |
의료원 |
운영 병상 |
정원 |
현원 |
2011 경영현황 | |||||
당기 순손익 |
의료 순손익 |
의료수익 |
인건 비율 |
재료 비율 |
관리 비율 | |||||
서울 |
서울 |
500 |
618 |
752 |
△14,911 |
△35,886 |
46,558 |
82.8 |
33.7 |
68.3 |
부산 |
부산 |
497 |
460 |
452 |
△3,237 |
△11,841 |
41,346 |
63.8 |
31.8 |
33.1 |
대구 |
대구 |
494 |
519 |
487 |
△755 |
△5,691 |
28,677 |
63.7 |
25.9 |
30.3 |
인천 |
인천 |
187 |
352 |
381 |
△2,258 |
△9,390 |
24,070 |
77.2 |
30.4 |
34.4 |
경기 |
수원 |
148 |
188 |
241 |
△1,953 |
△4,571 |
15,568 |
72.1 |
21.0 |
36.3 |
의정부 |
227 |
204 |
252 |
△3,460 |
△5,157 |
15,208 |
74.8 |
24.2 |
34.8 | |
안성 |
151 |
138 |
159 |
△1,293 |
△2,193 |
11,989 |
67.6 |
20.9 |
29.8 | |
이천 |
125 |
135 |
152 |
△1,464 |
△2,403 |
10,962 |
71.1 |
21.4 |
29.4 | |
파주 |
118 |
127 |
154 |
△2,827 |
△5,087 |
11,608 |
74.5 |
24.3 |
45.1 | |
포천 |
143 |
175 |
186 |
△2,390 |
△4,018 |
15,665 |
66.4 |
29.3 |
29.9 | |
강원 |
원주 |
250 |
180 |
238 |
△1,235 |
△3,636 |
16,052 |
74.0 |
22.2 |
26.4 |
강릉 |
100 |
98 |
119 |
△1,915 |
△3,046 |
5,535 |
95.1 |
26.1 |
33.8 | |
속초 |
169 |
132 |
135 |
△2,526 |
△4,114 |
8,277 |
86.0 |
30.3 |
33.5 | |
삼척 |
130 |
121 |
137 |
△1,831 |
△3,336 |
9,248 |
72.6 |
24.2 |
33.9 | |
영월 |
210 |
117 |
127 |
△1,635 |
△2,836 |
8,526 |
82.3 |
26.9 |
29.9 | |
충북 |
청주 |
495 |
403 |
432 |
149 |
△3,587 |
35,793 |
55.3 |
30.5 |
24.2 |
충주 |
257 |
251 |
236 |
638 |
△967 |
22,971 |
51.4 |
28.0 |
24.9 | |
충남 |
천안 |
120 |
121 |
124 |
△2,948 |
△2,810 |
8,086 |
74.2 |
28.8 |
31.8 |
공주 |
227 |
175 |
175 |
△1,499 |
△1,705 |
16,404 |
54.1 |
34.4 |
21.9 | |
홍성 |
432 |
342 |
345 |
△1,112 |
△2,726 |
29,580 |
59.8 |
24.5 |
25.0 | |
서산 |
240 |
202 |
220 |
219 |
△1,815 |
18,659 |
61.2 |
23.2 |
25.4 | |
전북 |
군산 |
430 |
379 |
445 |
△4,901 |
△4,632 |
35,609 |
61.0 |
30.2 |
21.8 |
남원 |
350 |
301 |
310 |
△937 |
△2,667 |
25,707 |
61.2 |
24.6 |
24.6 | |
전남 |
순천 |
236 |
124 |
169 |
△1,431 |
△3,089 |
11,301 |
68.4 |
23.4 |
35.5 |
강진 |
120 |
105 |
108 |
△1,491 |
△2,586 |
6,398 |
80.2 |
25.6 |
34.6 | |
목포 |
180 |
108 |
154 |
△696 |
△1,197 |
11,166 |
55.9 |
29.5 |
25.4 | |
경북 |
포항 |
248 |
192 |
196 |
316 |
△2,141 |
13,238 |
63.1 |
21.9 |
31.2 |
안동 |
256 |
243 |
222 |
△826 |
△2,884 |
18,100 |
54.5 |
30.9 |
30.5 | |
김천 |
215 |
298 |
274 |
1,048 |
197 |
22,018 |
52.7 |
25.2 |
21.2 | |
울진군 |
105 |
128 |
121 |
129 |
△3,407 |
6,217 |
83.3 |
27.6 |
43.9 | |
경남 |
마산 |
231 |
188 |
202 |
△847 |
△2,556 |
16,998 |
60.7 |
29.7 |
24.7 |
진주 |
320 |
244 |
247 |
△6,277 |
△7,510 |
15,812 |
77.6 |
24.0 |
47.7 | |
제주 |
제주 |
297 |
164 |
142 |
127 |
△3,915 |
5,117 |
101.6 |
29.3 |
45.6 |
서귀포 |
212 |
239 |
253 |
△1,521 |
△3,678 |
18,201 |
73.9 |
27.7 |
18.7 |
* 음영처리된 의료원은 2011년도 당기순흑자 의료원(총 7개소), 의료수익 흑자 기관은 김천의료원 1곳
* 인건비율 = 인건비/의료수익(×100%), 재료비율 = 재료비/의료수익(×100%), 관리비율 = 관리비/의료수익(×100%)
∴ 인건비율 + 재료비율 + 관리비율 = 총비용/의료수익(×100%)
3. 행복주택 추진 방안
- 정부가 4.23일 국무회의보고를 통해 ‘행복주택’의 추진방안을 확정지음. 이로써 행복주택은 보금자리법으로 추진되기는 하지만 이른바 ‘박근혜표 주거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전면 부상하게 됐고, 보금자리주택정책은 이명박 전대통령과 함께 사실상 퇴조하는 운명을 맞게 됨.
- 행복주택은 저렴한 임대료의 영구·국민임대주택 형태로 공급한다는 면에서 저소득 도시근로자, 사회초년생, 대학생, 신혼부부 등을 위한 서민주거복지정책으로 환영할만 한 일임. 경기도만 하더라도 미분양주택이 공공물량을 포함해 3만세대에 달하는 반면 임대주택은 전량이 소진되고 공급이 부족한 실정임
- 하지만 행복주택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몇가지 문제가 선결돼야 함. 공공장기임대주택은 취득세 등이 면제되기 때문에 지자체들로부터 ‘계륵’처럼 취급되고 있음. 가뜩이나 부동산거래 격감에 따른 세입결손으로 재정위기가 가중되는 마당에 임대주택을 많이 지으면 지을수록 저소득층 유입에 따른 복지비용은 증가한다고 손사래를 치고 있는 실정임
- 경기도의 최근 3년간 공공장기임대주택 평균 공급량을 1만7,600여호, 호당 3억원으로 계산할 경우 취득세와 지방교육세 감면에 따른 세수 결함이 연간 637억원에 달한다는 통계가 있을 정도임. 따라서 지방정부가 임대주택을 짓는 만큼 주택수에 비례해서 지방교부세를 추가로 배정해 세수 감면분을 국가가 보전해주는 조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도지사의 견해는?
- 다음으로는 적절한 사업대상지를 찾는 일인데, 안산시의 경우 대통령이 대선기간중 안산유세에서 지하철 4호선 5개 역사 위에 행복주택을 짓겠다고 공약하면서 유력지로 꼽히고 있고 이들 역사위에 데크(deck)로 인공대지를 조성하여 소형아파트와 상가 등을 짓겠다는 계획이 제시되기도 했음. 다행히 정부가 선로 위보다는 선로 인근 부지를 활용하겠다는 쪽으로 방향을 잡긴 했지만, 꼭 철도부지가 아니더라도 도심내 장기 미활용부지 등 유휴 국공유지 등을 더 찾아보는 게 필요함. 철도부지는 직주분리문제 해소와 역세권 중심 개발이라는 점에서 긍정적이지만 도심 한복판의 슬럼화와 같은 새로운 도시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위험성이 크기 때문임.
- 특히, 안산의 경우 철도부지 바로 옆에 수년째 방치되고 있는 신길온천 국민임대주택지구는 그대로 놔둔 채 선로부지에 집을 짓겠다는 것도 선뜻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고, 경기도에서만 공공택지 26개 지구 41만세대가 여러 이유로 미착공상태인 점도 감안해야 함.
- 도내 미분양주택(공공 포함)이 3만세대에 달하고 있는 반면 공공임대주택은 여전히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어서 신규 아파트 건설이 아니더라도 매입 임대 등 다양한 형태로 임대형 행복주택 공급정책은 추진돼야 할 것임. 경기도내 공공택지개발지구 중 사업이 중단돼 있거나 보류되는 등 미착공 상태의 보금자리주택단지 등에 대한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통해 행복주택 공급을 활성화 할 용의는?
4. 개성공단 잠정폐쇄 대책 관련
- 정부의 개성공단잠정폐쇄 조치로 입주기업들이 전면 철수하고 한달째 조업을 못하면서 납품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금 압박’에 시달리는 등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특히 기업의 정상적인 경영활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고 정부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위기가 초래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는 등 이에 대한 긴급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경기도 차원의 대책은?
*경기도 기업은 전체 123개기업중 33개
5. 도유지 등 공유재산 관리 방안 개선
- 도유지 관리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지 않고 소극적이고 비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음. 예를 들어 도유지의 세부 현황(면적, 자산가치, 개발 및 활용가능 대상 잡종재산 등)은 물론 ‘행복주택’부지로 활용할만한 도유지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어 도유지 관리실태에 대한 조사 및 DB구축을 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DB는 조사결과를 관리 실태 및 활용방향을 기준으로 분류하고, 구축된 DB를 기초로 구체적인 도유지처분및 활용방안을 마련해야 함
- 도유지는 물론 공공임대주택을 비롯한 각종 공유재산에 대한 전문적인 운영을 함으로써 재정수입을 증대할 수 있도록 위탁운영하거나 별도의 (가칭)경기도공유재산 관리센터의 설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견해는?
- 현재 단순 매각하거나 방치되고 있는 도유지의 개발을 활성화해야 하고, 이를 위해 수탁관리기관이나 민간투자 등으로 도유지에 공공성이 강한 개발을 추진해 이를 임대하거나 수익을 도에 교부하는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수립해야 하고, 보존이 불필요한 도유지는 적극적으로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으로 비축용 토지를 매입해야 하고 개발이 용이한 부지는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도유지인 용인시 죽전동 494-5번지의 경우 올해 매각계획에 포함돼 있는데, 경기도시공사에서 이 부지에 실버타운 조성 계획을 추진한 바 있고, 최근에는 인근 대학 등이 민간투자로 대학생기숙사를 건립해 운영한 뒤 이를 기부채납하는 내용의 사업계획을 제출한 바 있어 단순 매각보다는 대학생에 대한 주거복지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대학생기숙사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낫다고 보는데 적극 검토할 의향은?
경기도시군별도유지(토지)보유현황
2012년기준 (단위:필지, ㎡)
시 군 명 |
행정재산 |
일반재산 | ||
필 지 수 |
면 적 |
필 지 수 |
면 적 | |
계 |
109,848 |
395,701,586 |
3,369 |
4,332,705 |
수원시 |
1,257 |
2,645,830 |
32 |
297,394 |
성남시 |
821 |
654,814 |
19 |
52,230 |
부천시 |
19 |
33,359 |
15 |
8,238 |
안양시 |
116 |
3,912,938 |
105 |
77,263 |
안산시 |
634 |
2,741,926 |
441 |
433,106 |
용인시 |
9,895 |
6,630,953 |
198 |
437,859 |
평택시 |
4,143 |
4,745,619 |
143 |
143,438 |
광명시 |
491 |
536,818 |
38 |
17,617 |
시흥시 |
1,761 |
1,543,713 |
69 |
59,431 |
군포시 |
133 |
3,454,554 |
44 |
10,842 |
화성시 |
10,187 |
7,377,087 |
312 |
477,626 |
이천시 |
4,703 |
3,439,575 |
36 |
197,854 |
김포시 |
2,673 |
1,988,233 |
81 |
90,807 |
광주시 |
4,952 |
4,188,560 |
196 |
726,274 |
안성시 |
8,611 |
5,283,205 |
52 |
18,666 |
하남시 |
810 |
630,913 |
46 |
19,105 |
의왕시 |
1,713 |
4,333,137 |
55 |
14,580 |
오산시 |
471 |
484,506 |
85 |
18,873 |
여주군 |
5,883 |
21,269,530 |
106 |
161,049 |
양평군 |
7,116 |
3,797,162 |
- |
- |
과천시 |
263 |
430,426 |
45 |
8,596 |
고양시 |
6,689 |
3,839,051 |
394 |
499,195 |
의정부시 |
373 |
445,178 |
7 |
4,945 |
남양주시 |
6,052 |
36,944,466 |
161 |
123,297 |
파주시 |
7,356 |
4,931,343 |
276 |
199,403 |
구리시 |
307 |
186,497 |
48 |
76,266 |
포천시 |
6,233 |
32,541,916 |
16 |
12,846 |
양주시 |
6,630 |
4,267,341 |
68 |
68,837 |
동두천시 |
611 |
557,128 |
86 |
16,462 |
가평군 |
4,449 |
228,298,919 |
152 |
48,580 |
연천군 |
4,496 |
3,566,889 |
43 |
12,026 |
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
- 경기도가 평균비례율이 0.7이하이거나, 추정분담금이 85제곱미터 기준 세대당 1억원을 초과하거나, 미분양 주택이 많은 시군, 추진위 설립후 2년 이상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경우 중 2가지 이상에 해당될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을 거쳐 도지사나 시장군수가 정비예정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잇도록 조례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뉴타운의 사업성이 떨어지고 갈등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전향적인 조치로 평가됨.
- 현재 법상 추진위원회 단계까지는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서울시와 경기도가 매몰비용의 70%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조합의 매몰비용 지원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음. 지자체 중 수원시에서만 유일하게 조합단계의 매몰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바 조합단계에 대한 매몰비용의 지원과 관련한 법개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 데 견해는?
- 또한 추진위원회와 조합까지 정비예정구역이나 정비구역을 경기도가 해제할 경우 이에 따른 매몰비용의 지원 등 예산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출구전략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경기도 자체재원의 마련과 시군의 주거환경정비기금의 확충과 경기도의회가 결의했던 중앙정부의 매몰비용 지원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대책은?
7. 용인, 의정부 경전철 등 수요예측 과다와 관련
- 감사원에서 용인, 의정부 경전철의 수요예측이 과다포장됐으며 의정부의 경우 예측량의 20% 미만에 불과한 것으로 지적됐음. 이와 관련해서 수요예측한 기관과 이를 승인한 중앙정부의 책임을 물을 의사는 없는지?
8. 경기도시공사의 신도시 계획 능력과 관련하여
- 최근 광교신도시가 컨벤션, 에콘힐, 비지니스센터 등 애초 계획이 차질을 빚으면서 명품신도시가 아니라 베드타운으로 전락했다는 지적과 함께 경기도시공사의 신도시계획 능력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음. 구체적인 사례로 북수원민자도로 개설구간에서 100미터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광교초중교 학교부지를 제공하여 최소한의 환경마인드 조차 없는 계획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어 경기도시공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대책은?
9. 대중교통 통합환승할인제 관련
- 김문수지사가 최대 치적으로 자랑했던 대중교통 환승할인정책이 경기도 재정에 큰 부담을 주고 있음. 연간 2천억원에 달하는 환승할인 요금 지원으로 2007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지원한 소요예산만 1조원에 달할 정도로 경기도와 시군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최근에는 지하철공사와 서울시 등에서 경기도에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 경기도 통합환승할인제 예산 지원현황
○ 소요예산(‘10년~) : 1,910억원(도 30% [573억원], 시‧군비 70%[1,337억원])
○ 지원대상 : 道내 버스업체 195개사(시내55개, 마을 140개),
4개 전철기관(KORAIL, 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인천교통공사)
○ 예산 지원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
지원액 |
1,500 |
1,854 |
1,892 |
1,878 |
1,910 | |
|
버스업체 |
|
|
1,272 |
1,258 |
1,290 |
|
전 철 |
|
|
620 |
620 |
620 |
*참고)서울시 버스업계 지원현황
(억원)
연도 |
2008년 |
2009 |
2010 |
2011 |
2012 |
지원금액 |
1,894 |
2,900 |
1,900 |
2,215 |
2,653 |
□ 경기도 통합환승할인제 관련 소송현황
○ 소송 배경 : ’11. 6. 16일 관계기관 협의 시 합의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시 전철 환승손실 부담률 조정”에 대한 이견
- 합의내용 : 부담률 조정(할인액의 60%→50%), 연간 620억원(道) 한도
○ 서울시 산하 전철기관의 환승손실 보전금 지급 요구(‘13. 4. 16)
- 청구내용 : 기존 환승할인 손실지원율(할인액의 60%)로 산정된 손실보전금 전액 지급 요구(’13.3월 기준 미납금 97억원)
∙원고(서울메트로, 서울도시철도공사), 피고(경기도, 인천시)
- 소송현황 : 중요 소송 지정,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선정 중
○ 코레일의 환승손실 보전금 지급 요구(‘13. 1. 14)
- 청구내용 : 서울과 동일하나, 손실보전금의 일부만 우선 청구(’12.10월 기준 미납금 107억원의 20%, 21억원)
∙원고(코레일), 피고(경기도, 인천시)
- 소송현황 : 소송대리인(법무법인 정률)을 통해 1차 변론 종결(‘13.4.17) → 2차 변론 예정(’13.6.19)
□ 경기도교육감
1. 본예산 감액추경 경위와 사유는 무엇이고, 누리과정 재정부담체계
에 대한 경기도교육청의 입장과 대책은?
2. 학교주차장 등 공공시설개방
- 2012년 9월 임시회 도정질문때 학교내 교직원주차장을 비롯한 학교시설의 적극적인 개방을 촉구했고, 이에따라 경기도교육청이 TF팀을 구성해 학교시설 개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는데 추진 현황과 성과는?
* 당시 답변 요지 학교시설개방 개선 TF팀」구성·운영(2012.10-12월) |
- 학교주차장 등 모든 학교시설은 관련 법규에서 개방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학교장에게 전적인 관리책임이 부여돼 있어 대부분의 학교장이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등 위험 때문에 개방을 꺼려하고 있어 시책 추진이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학교시설을 주민에게 적극 개방하고 나아가 학교(시설)가 지역 커뮤니티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시설은 복합화하고, 방과후에는 관리책임권을 학교장에서 지역협의체(학교,주민,지자체 등)로 이관해 학교시설을 지역 주민 등이 다양하게 활용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책 연구를 하고 관련 법규를 정비해야 한다고 보는데 견해는?
- 또 이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수행하거나 경기도교육청 주도로 지자체,교육청,학교, 주민, 전문가 등이 포함된 TF팀을 구성해 운영할 용의는?
3. 장애인편의시설 확충
- 2012년 9월 임시회에서 지적한 학교내 법정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현황 및 추진 성과는?
* 당시 경기도교육청의 답변 요지 ◦ 장애유형별 장애인편의시설 T/F 팀 구성 - 장애유형별 장애인편의시설 현황조사를 위한 T/F팀 구성 (2012.11월) - 장애유형별 장애인편의시설 자료 조사 등 T/F팀 활동 (2012.11월~2013.02월) ◦ 장애유형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계획 수립(2012.03월) ◦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한 교직원 연수 - 25개 지역교육청별 각학교 관리자 및 교직원 연수 실시 (2013.03~2013.05) ◦ 장애유형별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안) 시행(2013.06월) |
'의정활동' 카테고리의 다른 글
<5분발언>김문수지사는 에콘힐 관련 거짓답변을 사과하고 진실을 밝혀야 합니다 (0) | 2014.01.23 |
---|---|
<5분발언>경기도시농업박람회를 열자-생명,순환,소통, 공동체를 위하여- (0) | 2014.01.23 |
<도정질문>경기도 도시화 대응 주차환경개선지원정책 도입,지역공동체와 학교시설의 개방 및 복합화정책,장애유형별 균형적인 학교 편의시설설치 계획 (0) | 2014.01.23 |
보도자료-지방정부 ‘생활 임금’ 도입 물꼬 터진다. 경기도의회 광역의회 첫 조례 제정 (0) | 2014.01.23 |
보도자료-경기도의회, 일본 농수산물 수입 전면 금지 및 공공급식 사용금지 촉구 결의안 채택 (0) | 2014.01.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