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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1094억’ 헛돈만 날린 에콘힐 사업,양근서 도의원, 출자금·부지임대비용 등 손실금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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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4억’ 헛돈만 날린 에콘힐 사업
양근서 도의원, 출자금·부지임대비용 등 손실금 추산
2013년 11월 18일 (월) 박광섭 기자 ksp@kihoilbo.co.kr

경기도시공사가 광교신도시 에콘힐 사업 좌초로 1천억 원대의 손실을 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양근서(민·안산6)의원은 지난 15일 도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에콘힐 사업이 무산되면서 도시공사가 출자액과 반환중도금 이자, 용지가격 하락 등으로 1천94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추산됐다”고 주장했다.

에콘힐은 광교신도시 내 11만7천511㎡에 용지비 7천900억 원을 포함, 총 2조1천억 원을 들여 64층 주상복합아파트와 백화점, 상업시설 등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도시공사가 대우건설, 산업은행, 롯데건설 등 15개 민간기업과 공공-민간합동형 PF(프로젝트파이낸스)사업 방식으로 지난 2008년부터 추진한 사업이다.

하지만 에콘힐 사업은 지난 6월 자금난 등을 이유로 협약을 해지했다.

도시공사는 협약을 해지하면서 용지매매 계약금 790억 원과 협약이행 보증금 859억 원 등 1천649억 원을 몰취했다.

양 의원은 “에콘힐 사업 참여 16개 사의 총 출자금액 1천734억 원 중 도시공사 출자분 251억 원은 환수가 불가능해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또 “2008년 7천900억 원이던 토지가격은 좌초 시점인 지난 6월 6천239억 원으로 1천660억 원이 하락했다”며 “사업 좌초에 따른 임대비용도 2008년 에콘힐 사업 대신 다른 사업을 했을 경우 부지 임대비용만 매년 158억 원으로 4년간 수입금을 합하면 632억 원에 이른다”고 말했다.

그는 “도시공사를 포함한 16개 사업 시행사가 총 3천500억 원의 대출금을 받았으나 사업 좌초로 원금을 상환하는 과정에서 이자로 발생한 200억 원을 도시공사가 대납했다”고 덧붙였다.

양 의원은 “도시공사가 업무상 배임 책임 우려 때문에 손해나 손실을 본 것이 없다고 잡아떼고 있다”며 “추가적인 손실이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하고 사업 좌초로 인한 손실에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관계자는 “공사의 투자손실액은 공사가 출자한 251억 원이 전부”라며 “에콘힐 민간사업자를 상대로 총 2천100억 원대의 법적 조치를 완료했고, 토지가격 하락액 1천660억 원은 추가적으로 민간사업자에게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사가 에콘힐 민간사업자의 대출금 이자를 대납한 데 대해 “중도금과 이에 대한 기간이자는 아파트 분양 등 일반적인 계약 해지 시 계약자에게 돌려줘야 할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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