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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예결특위야말로 군사 쿠데타의 적폐(積幣), 상임위 전환이 역사적 과제이자 의정혁신

5분 발언-예결특위 상임위로 전환해야.hwp

<5분 발언>

예결특위야말로 군사 쿠데타의 적폐

 

(積幣)

 

상임위 전환이 역사적 과제이자 의정

 

혁신

2015. 2

 

양근서 경기도의원(경기도의회 예결특위 새정치민주연합 간사)

 

1. 예결특위는 졸속심사를 제도화한 군부쿠데타 정권의

 

유산

 

ㅇ 국회의 경우 상임위원회였던 예산결산위원회가 비상설 예결특위로 축소된 것은 1961년 박정희의 5·16 군사 쿠데타의 영향임

 

- 쿠데타 이전까지만 해도 제헌국회부터 제2대까지는 재정경제위원회, 이후에는 예산결산위원회를 상임위원회로 운영하며 정부의 예산 수립과 집행을 1년 내내 감시했음

 

- 하지만 박정희 정권이 출범한 후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예결위를 상임위원회에서 정부가 예산안이나 결산을 제출할 때마다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비상설 특별위원회로 역할을 축소했고, 이후 2000년부터 상설 특위로 전환됨

 

<표-1> 역대 국회의 예산심사 관련 조직의 변천 현황

시기

조직

성격

비고

제헌국회~제2대국회(전반기)

(1948.5.31~1952.12.19)

재정경제위원회

상임위

제2대국회(후반기)~제5대국회

(1953.1.22~1961.5.16)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

제6대국회~제15대 국회

(1963.12.17~2000.5.29)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상설 특위

1963년 국가재건최고의에서 특위전환

제16대 국회~현재

(2000.5.30~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설 특위

(임기1년,겸임)

2000년 15대국회 임기말 예결특위 상설화

출처 : 국회입법조사처

 

ㅇ 1960년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거로 선출하며 완전한 지방자치를 실시하려던 계획은 군사 쿠데타와 더불어 좌절됨

 

- 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임명제로 전환된 후 1991년까지 지방자치 실시가 유보됨

 

- 경기도의회는 1대부터 군사쿠데타 직전까지 상임위원회였다가 1991년 3대 의회 이후 비상설 예결특위에서 준상설 예결특위, 다시 상설 예결특위로 전환됨

 

<표-2> 경기도의회 예산심사 관련 조직의 변천(1~9대)

시 기

조 직

성 격

비고

9대

(2014.7.1.~2015.6.30.)

예산결산특위

상설 특위

(임기1년, 겸임)

위원 재임기간 1년 조례명시

5대 후반기~ 8대

(2000.9.8~2014.6.30.)

예산결산특위

준상설 특위(겸임)

구성결의로 위원임기 1년

3대~5대 전반기

(1991.7.8.~2000.9.7.)

예산결산특위

비상설(겸임)

사안 발생시 위원회구성

1대~2대

(1956.9.3.~1961.5.16.)

예산결산위원회

상임위원회

(겸임)

임기 1년

 

ㅇ 원래 120일이었던 예산안심의기간도 90일로 줄었다가 1972년부터는 60일로 축소됨으로써 국회의 정부 예산안에 대한 심의권은 지속적으로 축소되고 제약돼 왔음

 

 

<표-3> 국회 의사일정의 변경 추이

시기

예산안 국회제출

예산안 국회의결

예산안 심사기간

1948~1962년

(제헌헌법)

정기회 개최 초(9월1일)

회계연도 개시 전

120일

1963~1972년

(5차개헌,1961년 예산회계법 개정)

회계연도 개시 120일전

회계연도 개시 30일전

90일

1972~2006년

(7차 개헌)

회계연도 개시 90일전

60일

2007~현재

(국가재정법 제정)

 

ㅇ 경기도의회는 예산안 심사기간이 35일로 제한돼 있고, 올해 예산안의 경우 심의기간이 당초 14일이어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본예산 30조원을 2주만에 하루 2조 이상씩을 심의·확정해야 할 정도여서 수박 겉핧기식 예산심의가 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인 취약점을 안고 있음

 

- 예산심의기간은 토·일요일을 제외하면 10일에 불과해 하루에 3조씩 심의해야 하며, 세부사업 개수는 모두 9,335개(경기도 9,197개, 경기도교육청 138개)로 하루에 935개 사업을 심의해야 하는 실정임

 

<표-4> 경기도의회 예산일정 변경 추이(1~9대)

시 기

예산안

도의회제출

예산안 도의회의결

예산안

심사기간

비고

제3대~현재

(1994.3.16.~현재)

회계연도개시

50일전

회계연도개시

15일전

35일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3대

(1991.12.31.~1994.3.15.)

회계연도개시

40일전

회계연도개시

15일전

25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3대

(1991.7.8 ~1991.12.30.)

회계연도개시

40일전

회계연도개시

10일전

30일

지방자치법 제118조

제1대(‘56~’60년)~제2대(‘60~’61년)

연도 개시전

 

ㅇ 경기도의회를 비롯한 전국의 모든 지방의회는 헌법과 지방자치법으로부터 부여받은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의 승인’이라는 지방의회의 권한을 스스로 결박한 채 5·16군사 쿠데타의 사생아인 국회의 예결특위제도를 무비판적으로 그대로 답습하고 있음

 

ㅇ 이로 인한 가장 큰 피해 당사자는 납세자인 시도민과 국민으로 결국 제대로 된 예산심의를 하지 못함으로써 해마다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고 허튼 곳에 쓰이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민생과 국민경제를 병들게 하는 것임

 

2. 예산심의는 일시적·특별업무가 아닌 상시적·고유업무임

 

ㅇ 예결특위가 상설 특위라고 하지만 예결특위 위원들이 다른 상임위 위원을 겸임하고 있어 실제로는 예·결산 심의 기간에만 한시적으로 가동되고 있는데다 예산의 심의·확정과 결산승인을 특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것은 지방자치법의 입법 취지와도 위배되는 것임

 

- 지방자치법상 특별위원회는 특정한 안건을 일시적으로 심사·처리하기 위한 것으로 규정돼 있고, 예산안 심의·확정과 결산 승인은 지방의회의 고유한 법적 권한이자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에 속하기 때문에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것이 타당함

 

 

3. 경기도의 재정건전성 악화에 따른 예산심사 혁신 필요

 

ㅇ 경기도의 재정건정성이 전국 최하위 수준으로 악화됨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간한 재정분석종합보고서의 각종 재정지표를 기초로 재구성한 전국 242개 지자체(세종시,창원시 제외)별 재정건전성 진단 결과 경기도는 종합평점에서 전국 16개 시·도 가운데 전남과 함께 가장 낮은 ‘미흡’ 평가를 받음

 

- 위와 같은 재정건정성 악화는 경기도가 IMF시기였던 지난 1998년 이후 15년 만에 처음으로 2013년 감액추경안을 편성하며 심각한 재정파탄의 위기를 초래했고, 당시 재정결함 규모가 1조 5천억원에 달했음

 

<표-5> 시·도별 재정 건강 진단 종합 평점(‘09~’12년)

지역

경기

서울

강원

경남

경북

광주

대구

대전

부산

울산

인천

전남

전북

제주

충남

충북

종합평점

미흡

양호

양호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보통

양호

보통

미흡

보통

양호

보통

보통

출처:<뉴스타파>,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이 발간한 2012회계년도 재정분석보고서의 정의를 기초로 재구성한 것임.(사회복지예산 증감 제외)

 

ㅇ 경기도는 재정 건전성, 재정 효율성, 재정 운용 능력 등을가늠할 수 있는 재정지표에서 대부분 평균이하이거나 낙제점을 받고 있음

 

- (통합)재정수지비율은 '09년 0.04%에서 ‘12년에는 -7.19%로 감소해 F등급을 받은데 이어 2013년 통합재정수지는 -8.79%로 재정수지가 더욱 악화되고 있고, 자체세입도 ’09년 46.95%에서 ‘12년 45.54%로 감소해 F등급을 받았음

 

<표-6> 경기도(본청)의 재정건전성 평가(‘09`-’12년)

광역단체

순서

지표

09년

12년

증감

등급

경기

1

종합등급

 

 

 

미흡

2

재정수지

0.04%

-7.19%

-7.23%P

F

3

지방채무

35.84%

35.50%

-0.34%P

C

4

공기업부채

10,501,545

12,427,920

18.3%

C

5

자체세입

46.95%

45.54%

-1.41%P

F

6

토건예산

6.37%

5.43%

-0.94%P

D

7

복지예산

21.6%

25.0%

3.4%P

C

8

예산집행률

94.42%

95.39%

0.97%P

B

9

축제경비절감노력도

0.1222

-0.0431

-0.1653

C

 

ㅇ 외부의 평가결과뿐만 아니라 객관적인 지표만 보더라도 경기도의 재정건전성은 해를 거듭할수록 악화되고 있는 실정임

-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가 최근 6년만에 각각 16.4%, 15.9% 급락하였음

 

<표-3>경기도의 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현황(최종예산 기준)

경기도,%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재정자립도

66.9

54.7

60.9

55.9

61.0

56.1

50.5

재정자주도

68.7

59.2

63.3

58.4

62.9

59.0

52.8

재정력지수

1.03

0.99

0.98

0.98

0.98

0.97

0.97

 

3. 예산심사의 전문성, 투명성, 지속성(안정성), 책임성 강화해야

 

ㅇ 국회는 물론 경기도의회를 비롯해 모든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가 ‘밀실 예산’, ‘쪽지 예산’ ‘수박 겉핧기’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처지임

 

- 예결특위 임기 1년만으로는 심사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힘든데다 그나마 국회는 375조 예산을 2주에, 경기도는 30조 예산을 2주만에 심의하는 졸속 예산의회가 구조화돼 있음

 

ㅇ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등 모든 나라가 예결위를 상임위화해서 1년 내내 상시적으로 예산심의를 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가 예산 및 재정에 대한 의회의 통제권, 예산 규율을 강화함과 동시에 예산심의의 전문성, 투명성, 지속성, 안정성, 책임성을 강화해야 할 책무가 있음

 

- 예산 집행에 대한 지속적 감시와 견제를 위해서도 예결위원의 임기가 최소 2년 임기 보장이 필요하고, 계수조정소위도 회의록을 남기고 공개해야 쪽지 예산 및 밀실 예산 논란을 불식시키고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임

 

ㅇ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예산편성을 조기에 의회와 협의해 추진하는 것은 물론 예결특위를 상임위화 할 것을 제안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양당 대표와 도의회 의장이 남지사의 제안을 포함한 경기도의회 예산심의 혁신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을 제안하고 촉구함

 

<기타>

1. OB맥주가 39년 동안 남한강 하천수를 공짜로 사용한 경위 및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이유에 대한 남경필 지사의 책임있는 답변을 요구하며, 경기도 전역의 하천수 사용실태에 대한 긴급 일제 점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경기도교육청은 각급 학교의 법정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미흡하다는 본의원의 지적에 따라 지난 2012년 이후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각급 학교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조사와 함께 연차적인 추진 계획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계획이 구두선에 그친 채 지지부진한 경위를 설명하고 향후 계획을 정비하여 세부적인 추진 계획을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