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분석] 경기도 생활임금 시대(해설)
9개월간 ‘하네 마네’ 하다… ‘연정’ 오르자 속전속결
지난 8월부터 정책 적극추진
새정치 문재인 ‘관심’ 방문도
생활임금의 시초는 1994년 미국에서 시작된 생활임금 운동이다. 현재 전 세계 140여개 도시가 생활임금을 적용중이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적극적 복지정책이다. 또 이를 통해 최저임금의 인상을 견인할 수도 있다. 노동계는 생활임금이 ‘관’에서
‘민’으로 확산되길 원한다.
이를 원동력으로 최저임금도 대폭 상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금의 상승은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 낸다는 객관적 주장도 뒷받침한다.
반면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생활임금제 도입과 민간으로의 확산은 경영에 대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불편한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경기도형 생활임금 마련되기까지
= 경기도형 생활임금은 1년6개월에 걸쳐 우여곡절 끝에 마련됐다. ┃일지 참조
지난 2013년 9월 경기도의회에서 최저임금의 150% 수준으로 생활임금을 제시한 게 시작이었다. 도는 “최저임금 체제와 맞물려
혼란을 불러올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했고 9개월간 도의회와 줄다리기를 이어갔다. 전환점은 경기 연정이었다.
생활임금 조례 등 도가 대법원에 제소한 도의회의 조례들이 가장 먼저 연정 테이블에 올랐고, 생활임금제는 지난해 8월 연정 정책
1호가 됐다. 전국의 시선도 경기도에 쏠렸다. 지난 10일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가 생활임금제를 살피기 위해 여당 광역단체장 중
남 지사를 가장 먼저 만나기도 했다.
■생활임금 민간으로 확대 조짐…재계-노동계 엇갈린 시선
= 도가 이번에 확정한 생활임금은 도와 산하기관이 직접 고용한 비정규직 근로자에게 우선 적용되지만, 적용 대상을 간접고용
근로자에게까지 확대하는 문제는 여전히 논란거리다. 도의회 윤재우(새정치·의왕2) 의원은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고 이는 도와 도의회 간 의견 충돌로 이어졌다.
결국 도의회는 연정 실행위원회로 공을 넘겼다.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생활임금제 도입 및 확대가 경영에 대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생활임금이 최저임금 인상을 부추길 수 있다는 불안감과도 맞닿아 있다.
/김태성·강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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