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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양근서 의원, 도시공사 특혜설 제기…공사, 특혜 사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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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근서 의원, 도시공사 특혜설 제기…공사, 특혜 사실 없다
"ABCP 발행 승인 특혜"…"타 사업에 해주는 동일한 사업지원책"
2013년 10월 10일 (목) 이근항 기자

8일 경기도의회 임시회 5분발언에 나선 양근서(민주, 안산6) 의원이 경기도시공사의 에콘힐(대표 김부회 씨)사업 특혜를 제기했다.

이날 양 의원은 도시공사가 3차례에 걸쳐 사업계획 변경 및 6회에 걸친 ABCP 발행 승인을 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며, 에콘힐(주)와 에콘힐자산관리(주)는 사실상 하나의 회사이며, 에콘힐자산관리(주)의 대표이사인 김부회 씨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시공사는 에콘힐 사업에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사업을 해지하여 1,649억원의 재정적 불이익을 주었다고 해명했다.

도시공사 측은 공사의 사업계획 변경 및 ABCP 발행 승인은 에콘힐 사업의 지원차원에서 해준 것으로 이는 판교알파돔사업 등 타 PF사업 사례에서도 동일하게 해주고 있는 사업지원책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또 공사는 사업추진의 의지가 없는 에콘힐 민간사업자에게 사업 해지를 통보하여 에콘힐 사업협약에 따른 계약금 790억, 협약이행보증금 859억 등을 몰취하는 재정적 물이익 조치를 취했다며 공사가 에콘힐 사업에 특혜를 주었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공사는 양 의원이 제기한 에콘힐 사업의 책임 소재에 대해선 에콘힐(주) 의사결정권의 약 86%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민간출자사들에게 있으며, 경기도시공사에서 추천한 에콘힐자산관리(주)의 김부회 사장에게 사업 책임이 있다는 주장을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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