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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경기도의회, 양근서의원과 도시공사 에콘힐 사업무산 책임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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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양근서의원과 도시공사
에콘힐 사업무산 책임 공방
 
[경기도의회=경기인터넷뉴스] 지난 6월 무산된 광교 에콘힐 사업의 책임이 김문수 지사의 선거담당 측근이었던 에콘힐자산관리(주) 김부회 대표에게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열린 제28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양근서 의원(민주·안산6)은 에콘힐 사업과 관련 특혜 의혹과 사업 무산 책임이 김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지난 달 3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에콘힐 사업에 측근인 김부회 대표를 내세워 특혜를 주었다는 의혹과 결국 사업 실패에 이르게 했다는 것에 대해,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전혀 사실이 아니다란 주장은 엉터리 해명이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지사는 도정질문 거짓답변에 대해 공개사죄로 진실을 밝히고, 향후 산하 공기업과 공공기관에 대해 투명한 인사와 함께 불필요한 경우 축소·통폐합 등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후 경기도시공사는 양 의원의 5분 발언에 대해 해명 보도자료를 내고, 에콘힐 사업 특혜 관련, 3차례 사업계획 변경 및 6회에 걸친 ABCP 발행 승인은 사업지원책에 불과하며, 오히려 사업을 해지해 1천649억원의 재정적 불이익을 주었다고 밝혔다 

또한 에콘힐(주)와 에콘힐자산관리(주)가 하나의 회사로 사업무산의 책임이 에콘힐자산관리(주)의 대표이사인 김부회 씨에게 있다는 양 의원의 주장에 대해, 에콘힐 사업에 대한 모든 의사결정 권한은 에콘힐(주)의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의결을 통해 결정되므로 책임은 에콘힐(주)에 있다고 주장했다.
 
향후 에콘힐 사업 무산의 책임 공방은 이번 임시회 회기는 물론, 오는 11월 12일부터 열리기로 확정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에콘힐 사업은 광교지구 남측 42번 국도변 상업용지와 주상복합용지 11만7천여㎡에 지하 5층∼지상 68층의 주상복합건물을 비롯해 문화ㆍ유통ㆍ업무 복합단지를 2021년까지 조성하는 프로젝트였다.
 
기사입력시간 : 2013년 10월08일 [18:2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