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5. 19(화)
제 2 9 7 회 임 시 회
경기도정․교육행정에 관한 질문
obliti privatorum, publica curate
Forget private affairs, take care of public ones
사적인 것은 잊고 공적인 일에 전념하라
- 2015.3.28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에서 방문한 아드리아해 연안 크로아티아령 두브로니크공화국 의회청사 수상 관저 입구에 새겨진 로마의 정치 격언. 두브로니크는 열강의 각축 속에서 500년을 독립공화국으로서 번영했다.
2015. 5. 19
양근서 경기도의원
1. 버스요금 제도의 일환으로 거리비례 요금제를 도입하겠다고 계획한 것에 대해 반대의견이 많은데 도지사의 입장은?
<답변> ○ 거리비례 요금제는 수혜자부담원칙 즉, 장거리 이용자가 단거리 이용자보다 상대적으로 더 요금을 부담한다는 차원에서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 다만 거리비례제 도입 시행시기 등을 포함하여 도민의 경제적 부담이 최소화될 수 있는 방안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도록 하겠음
ㅇ “버스는 민주주의의 척도이다”는 말이 있음. 보편적인 공공 교통서비스인 버스에 대한 자유롭고 공평한 이용을 보장하는 것이 그 사회의 민주주의의 질적 수준을 가늠한다는 뜻임
- 혁명적인 도시 개혁으로 세계적인 각광을 받고 있는 전직 콜롬비아 보고타 시장인 엔리케 페넬로사는 한 술 더 떠서 “좋은 도시란 가난한 사람들도 차를 몰고 다니는 곳이 아니라 부자들까지도 대중교통을 타고 다니는 곳”이라고 주창함
ㅇ 경기도는 남경필지사 취임 이후 유난히 버스요금 관련한 논란과 잡음이 많음
- 올초에는 남지사의 동생이 경영하는 경남여객의 버스노선 변경신청과 공항버스업체들의 영업권 침해를 둘러싼 특혜 논란이 일어남
ㅇ 거리비례요금제 도입은 버스 (준)공영제는 물론 무상 대중버스 정책까지 제안되고 검토되고 있는 추세와도 역행하는 것으로 하루 왕복시 최대 2,400원, 월 6만원의 요금 인상 효과를 가져와 일부 서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으므로 철회해야 할 것임
□ 경기도청 이전 사업 관련
현행 지방채 발행 및 공유재산매각을 통한 도청이전사업 방안은 재원확보계획 등이 타당하고, 현행 방식으로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지
<답변> ○ 공유재산 매각에 불확실성이 있을 수 있음.
○ 지방채 활용계획에 대한 문제제기도 있었음.
○ 좀 더 다양한 재원조달 방안을 모색하겠음.
ㅇ 현행 도청사 이전 방식의 문제점
1) 종합행정타운 조성 전제조건 미충족
- ‘01년 경기도의회 종합행정타운 전제 이전 권고안 결의
- ‘02년 경기개발연구원 행정타운육성 전제 연구용역 수행
* But, 경찰청 등 11개 기관 이전 계획이었으나 무산
2) 공사비와 토지비 등 전체 재원 마련 계획 부실
- 2014년말 3,792억(건축비2,235 토지비1,427 설계130)이던 사업비는 불과 몇 개월 만에 4,273억원으로 증액(건축비2,716 토지비1,417 설계비130)
- 건축비는 지방채와 공유재산매각 자금으로 충당하고 2027년까지 공유재산 21건을 매각해 2,947억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지만, 주요 부지 매각 불가능
예)안산쓰레기 매립장, 죽전 주거지역 등
3) 특히, 토지비는 매년 350억원씩 4년간('19~'22년)까지 연차적으로 경기도시공사 이익배당금으로 충당하여 2018년 완공한다는 계획이지만,
- 도시공사 이익배당금을 서민들을 위한 주거복지기금으로 쓰자는데 반대해 놓고 도청사 짓는데 사용한다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으로 용납될 수 없음
현행 방식의 도청이전사업을 잠정 중단하고 관상복합개발과 같은 민간자본조달 방식 등 재정적으로 건전한 도청이전사업 방안을 적극 마련한 뒤 사업추진을 재개할 의향은 없는지?
<답변> 없음
ㅇ 중앙대 양우현교수의 제언
- 공유재산 매각, 지방채를 통해 재원을 조달하는 도청사 건립은 무리
- 입지 여건을 고려한 ‘관상복합 건축물’로 계획하여 재정부담 경감 필요
- 민간합동개발 가능성 타진 : 수익형 민간투자사업(BTO), 임대형 민간투자사업(BTL)을 통한 건립, 소유, 관리의 분리 가능성 타진
- 도청 기능의 분산 배치가 가능하다면, 매각예정 부지의 건축물을 최대한 활용하는 개보수후 재사용(remodeling)을 고려
□ 경기도 연정 관련
1. 경기도의회의 역할과 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는지?
<답변>○ 경기연정의 목표는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통한 도민 행복 증진
- 사회통합부지사 임명, 예산연정 등 권력 배분으로 상생과 통합의 정치를 실현
- 도의회-집행부 간 소통, 도의회의 사전 심의기능 강화를 통해 도민에 대한 책임성 확보 등 긍정적 역할 기대
ㅇ 외부에서 바라보는 경기도 연정 -독일정치학회-
ㅇ 독일 연정과 경기도 연정의 실제 비교
독일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와 경기도 연정 비교
비고 |
베스트팔렌주 연정 |
경기도 연정 |
형태 |
연정(coalition) |
연합정치 |
계약서 (협약) |
사민당, 녹색당 연정 협약서 |
‘경기도 연합정치 실현을 위한 정책협의회’ 합의문 |
분량 |
132P |
3P |
전체 의석 |
237석(과반 119석) |
128석(과반 65석) |
연정 의석 |
128=사민당(99)+녹색당(29) |
128=새누리(50)+새정치연합(78석) |
야당 의석 |
109석=기민당(67),자민당(22), 기타(20) |
없음 |
서명 |
사민당 주지사, 녹색당 대표 |
없음 |
기간 |
2012~2017 등 계약 기간 명시 |
없음 |
인사 배분 |
주장관 9석(사민6, 녹색3) |
통합부지사 및 산하기관장 추천권 |
협약서 공개 |
주의회, 각 정당 홈페이지 등 |
없음 |
제도 |
주의원 내각제 |
없음 *경기도연정 실행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
연정 기구 |
주내각(12개 장관), 의원 입각 |
경기도연정실행위원회, 통합부지사 |
ㅇ 경기도 연정은 현재의 방식과 수준으로 계속 추진할 경우 ‘비판과 견제가 없는 야당부재의 의회’, ‘상임위 등 의회 기구의 무력화로 인한 의회 기능과 역할의 축소 및 약화’ 등 심각한 반 의회주의의 문제점을 노정할 우려가 큼
- 연정의 주체가 누군지도 불분명해 연정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도 부재해 ‘책임 정치’의 원리에도 어긋남
- 야당이 없는 의회, 식물 의회, 권력만 나누고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정치로 전락할 위험성 경계해야 함
ㅇ 구체적인 정책과 실행방안을 담은 경기도 연정 계약서를 재작성하고, 책임 주체가 서명을 하고 이후 결과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함
2. 경기도 연정의 법적 제도적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 도의원의 (정무)부지사 겸직을 비롯한 도내각제 도입 등 관련 법규의 제개정 로드맵을 만들어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은?
<답변> ○ 경기연정의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해 부단체장 정수 확대 및 겸직허용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지속 건의 중
○ 도의원의 겸직 허용 등은 他 지자체와의 의견 수렴 및 중앙 차원의 협의 등 신중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
ㅇ 경기도 연정은 본래적 의미의 연정의 개념에서 봤을 때 ‘유사(psuedo) 연정’으로서 자리 몇자리 나눠먹기식 기득권 카르텔로 끝날 가능성이 크며, 성공 여부는 실질적인 연정의 제도화를 어떻게 이뤄내느냐에 있음
- 따라서 경기도 연정의 비전은 지방분권을 촉진시키는 새로운 정치모델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법적 기반을 만드는데 있으므로 법적 제도적 기반을 만들기 위한 로드맵을 제시하고 합력해서 추진해야 함
3. 의회가 심의의결하고 도지사 본인이 동의한 예산안중 일부에 대해 집행부가 집행여부를 재심의하여 예산배정을 보류하고 있어 의회를 경시하고 의회주의에 역행하는 처사라는 비판이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답변> ○ 현재 예산배정 보류하고 있는 사업은 집행요건 충족 시, 신속히 집행하겠음
ㅇ 경기도가 예산배정을 유보하는 사업은 12개 사업, 모두 128억원으로 이 가운데 파주시 월릉~광탄 도로사업(80억)과 부천시 범안로 사업(30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1) 월릉~광탄도로 사업은 파주시가 각종 도로사업에 대한 우선순위를 조사한 결과 가장 시급하게 추진해야할 대상으로 분류된 지역임.
- 그러나 경기도는 우선순위에서 앞서는 월릉~광탄간 도로사업은 편성된 예산을 집행하지 않으면서 이보다 우선순위가 뒤지는 두일~적성간 도로사업을 북부 핵심 5대 도로사업이라며 120억원을 편성해 추진하고 있음
2) 범안로는은 2012년부터 전체 예산 360억원으로 도와 시가 50대 50으로 진행하기로 약속된 것으로, 부천시는 이미 지방채까지 발행해 70억원을 마련해 놓은 상태임
□ 무상급식 관련
1. 무상급식에 대한 도지사의 정책적 입장과 견해는?
<답변> ○ 도교육청의 정책사업은 존중 함
- 친환경 급식은 경기도 학생급식의 질 제고와 친환경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해 필요 함
2015년 전국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시도 |
지원형태 |
지원대상 |
사업비 | ||||
총계 |
광역시도 |
기초시군 |
교육청 |
학부모 | |||
총계 |
|
|
666,475 |
215,550 |
175,912 |
244,560 |
30,453 |
서울 |
무상급식 |
초,중 (공립) |
465,660 (100%) |
139,700 (30%) |
93,130 (20%) |
232,830 (50%) |
0 |
인천 |
차액지원 |
보육,유,초,중,고,특 |
3,032 (100%) |
1,597 (53%) |
1,318 (44%) |
0 |
117 (3%) |
부산 |
차액지원 |
초
|
9,900 (100%) |
7,400 (75%) |
0 |
2,500 (25%) |
0 |
대구 |
차액지원 |
초 (일부) |
2,800 (100%) |
1,400 (50%) |
1,400 (50%) |
0 |
0 |
광주 |
차액지원 |
초,중,고, 특 |
8,491 (100%) |
1,367 (16%) |
1,367 (16%) |
0 |
5,757 (68%) |
대전 |
차액지원 |
초,중
|
5,405 (100%) |
4,324 (80%) |
1,081 (20%) |
0 |
0 |
울산 |
차액지원 |
초,중, 고 |
3,600 (100%) |
1,800 (50%) |
1,800 (50%) |
0 |
0 |
세종 |
차액지원 |
유, 고
|
880 (100%) |
880 (100%) |
0 |
0 |
0 |
경기 |
차액지원 |
초, 중, 특 |
57,600 (100%) |
28,800 (50%) |
28,800 (50%) |
0 |
0 |
강원 |
차액지원 |
유,초,중, 고,특 |
5,794 (100%) |
1,449 (25%) |
1,448 (25%) |
2,897 (50%) |
0 |
충남 |
차액지원 |
유,고, 특 |
9,200 (100%) |
2,800 (30%) |
6,400 (70%) |
0 |
0 |
전북 |
차액지원 |
보육,유,초,중,고,특 |
5,440 (100%) |
1,360 (25%) |
1,360 (25%) |
2,720 (50%) |
0 |
전남 |
차액지원 |
유,초,중, 고,특 |
61,447 (100%) |
11,060 (18%) |
25,808 (42%) |
0 |
24,579 (40%) |
경북 |
차액지원 |
초,중, 고,특 |
20,000 (100%) |
8,000 (40%) |
12,000 (60%) |
0 |
0 |
제주 |
차액지원 |
유,초,중, 고,특 |
7,226 (100%) |
3,613 (50%) |
0 |
3,613 (50%) |
0 |
※ 서울 : 무상급식단가에 친환경 차액지원금 280원이 포함하여 시청·교육청·구청이 대응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친환경식재료 70% 이상 사용 권장하고 있음.
ㅇ 친환경 (학교)급식은 우수 농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차액지원사업으로 경기도는 물론 16개 시도가 무상급식 실시 이전부터 시행해 오고 있던 정책임
ㅇ 무상급식은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시도가 전체 예산의 평균 25%를 분담 지원하고 있으나 경기도는 2014년까지 한푼도 지원하지 않다가 2015년도에 처음으로 전체 경기도 무상급식 예산의 3.2%인 237억원을 학교교육급식이란 이름으로 지원하게 된 것임
2014년 전국 시도 무상급식 지원 현황
구분 |
무상급식 대상 |
부담 비율(평균) |
부담 금액(백만원) | |||
교육청 : 광역 : 기초 |
교육청 |
광역 |
기초 |
합계 | ||
서울 |
초·중 전체 |
55 : 27 : 18 |
289,900 |
141,800 |
94,500 |
526,200 |
부산 |
초 전체, 중·고 일부 |
72 : 27 : 1 |
79,962 |
30,592 |
1,211 |
111,765 |
대구 |
초·중·고 일부 |
81 : 19 : 0 |
51,907 |
12,065 |
0 |
63,972 |
인천 |
초 전체 |
30 : 40 : 30 |
22,470 |
29,960 |
22,470 |
74,900 |
광주 |
초·중 전체 |
57 : 38 : 5 |
56,531 |
37,860 |
5,162 |
99,553 |
대전 |
초 전체 |
20 : 60 : 20 |
7,817 |
23,451 |
7,817 |
39,085 |
울산 |
초·중·고 일부 |
77 : 10 : 13 |
20,227 |
2,500 |
3,506 |
26,233 |
세종 |
초·중 전체 |
50 : 50 : 0 |
4,715 |
4,715 |
0 |
9,430 |
경기 |
초·중 전체, 고 일부 |
56.3 : 0 : 43.7 |
4,238 |
0 |
2,902 |
7,140 |
강원 |
초·중 전체, 고 일부 |
65 : 17 : 18 |
67,945 |
17,922 |
18,568 |
104,435 |
충북 |
초·중 전체 |
50 : 20 : 30 |
46,124 |
18,450 |
27,675 |
92,249 |
충남 |
초·중 전체 |
40 : 24 : 36 |
49,758 |
29,854 |
44,782 |
124,394 |
전북 |
초·중·고 전체 |
62 : 17 : 21 |
70,683 |
19,144 |
23,526 |
113,353 |
전남 |
초·중 전체, 고 일부 |
63 : 18 : 19 |
89,864 |
26,466 |
27,478 |
143,808 |
경북 |
초·중·고 일부 |
63 : 6 : 31 |
45,911 |
4,676 |
22,221 |
72,808 |
경남 |
초전체, 공립유, 중·고일부 |
37.5 : 25 : 37.5 |
49,009 |
32,673 |
49,009 |
130,691 |
제주 |
유·초·중 전체 |
50 : 50 : 0 |
16,405 |
16,405 |
0 |
32,810 |
합계 |
55 : 25 : 20 |
961,299 |
432,128 |
353,7 |
1,747,156 |
2. 무상급식에 대한 입장이 자꾸 바뀐 경위와 이유는?
<답변> ○ 민선 5기 시절은 친환경농산물 차액 지원을 통한 지원 형태였으며, 재정 상황으로 직접 지원은 어려운 상황이었음
○ 민선 6기 출범 후 교육연정의 취지하에 도 재정여건을 고려하고 재정을 절감하여 친환경 학교교육급식 사업을 추진
ㅇ 남경필지사의 무상급식 관련 발언 및 입장 변화
1)경기도 연정 정책합의문 발표 (2015.8.5)
14. 친환경 무상급식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무상급식예산운영 규칙 제정 등 제도화를 추진한다. |
2) “지금 저는 현재까지 도에서 해왔던 방식이 좋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계속 따라갈 생각”
“굉장히 좋은 모델-. 저는 전임 지사 시절, 전임 도의회 시절에 좋은 선례는 따르는 것이 좋겠다 판단한다”
-제292회 경기도의회(정례회)-2014년 11월 5일(수)-
2) 2015년 예산안에 무상급식 예산 ‘0’원 편성
4) 남경필 지사의 무상급식지지 찬성 및지지 발언(2015.4.6)
ㅇ 남경필 “무상급식 중단한다고 국가적 문제 다 해결되나?” 홍준표에 일침 2015.04.07 | 시사위크
ㅇ 홍준표 거부한 무상급식, 경기도는 첫 예산지원 2015.04.06 | 한겨레 |
ㅇ 남경필 "무상급식은 국민적 합의, 되돌려선 안돼" 2015.04.06 | 한겨레 | |
3. 2016년도 무상급식(학교교육급식) 직접 지원예산은 어느정도 규모로 편성할 계획인지?
<답변>○ 2016년 학교교육급식은 중단없이 추진할 것 임
○ 예산의 규모는 도의 재정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 내년도 본예산은 예산 연정을 통해 충분히 협의하여 편성하겠음
□ 정책 제안
1. 세월호 참사 대책 및 치유 관련 경기도의 안산시에 대한 지원 실적은?
<답변>○ 세월호 발생 직후 사고수습을 위해 도・교육청・안산시 합동으로 「경기도 합동대책본부」를 구성․운영하여
- 사고발생 초기에는 장례지원과 유가족 심리지원을 실시하였음
○ 보호자의 공백이 발생한 가정에 가사․양육․노인돌봄 등 가족돌봄 지원을 하였고, 보험․상속․세무 등에 관한 무료 법률상담을 지원하였음
○ 또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피해가구에게 긴급복지지원법상 생계비(3개월) 및 도 예비비 등 22억원 지원하였음
○ 그밖에 유가족 등 세월호 참사 피해자에 대해 총1,049건 1억 2천만원의 지방세를 감면하였음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시행에 따라 피해자의 종합적인 정신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운영을 위해 올해 국․도비 40억원 지원하고 있음
○ 향후 특별법에 따라 지원하는 심리상담, 의료지원, 생활지원, 교육비 등 11개 피해지원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임
1-1. 세월호 참사 치유를 위해 안산시와 피해집중지역에 대한 집중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위해 특별조례 제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견해는?
<답변> ○ 정부에서 특별법을 제정하여, 특별조사 위원회와 국무조정실 내에 사업지원단을 설치하고 피해지원을 추진하고 있음
○ 정부차원의 지원 결과를 보고,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별도 지원방안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ㅇ 세월호 참사 이후 안산 지역 주민 10명 중 1명이 우울 증세를 호소한 것으로 나타남
- 불안, 스트레스, 신체화 증상(심리 조건이 몸으로 나타나는 현상), 자살 생각 등 다른 심리 증상을 호소하는 비율도 타 지역에 비해 훨씬 높은 것으로 확인됨
지역별 사회심리상태 비교
(2015.4.9) 아주대 질병관리본부 조사 발표
ㅇ 안산시와 시민사회가 2015.27일 1,000인 토론회에서부터 설문조사와 후속 토론회까지 2개월여간 심층 조사를 한 결과 안산시민이 극단적인 분노와 무력감에 빠져 있는 것으로 조사돼 이에 대한 심리치유 등 정신보건학적 대책은 물론 도시와 시민의 삶 전체에 대한 정밀한 컨설팅과 대응책이 필요한 상태임
ㅇ 4·16이후 우리는 무엇이 가장 힘듭니까?
3. 경기도 재정구조에 대한 전면적인 컨설팅을 통해 재정악화의 원인과 문제점 등을 진단하고 재정건전성 제고와 지속가능하고 미래세대에 부담을 떠넘기지 않는 재정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를 추진할 의향은?
<답변> ○ 의원님 말씀에 동의함.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현재 적극 추진중에 있음
○ 중장기 재정운영 로드맵 마련을 위해 ‘경기도 중장기 재정운용계획 수립 연구용역’을 발주 중에 있음
○ 앞으로도 재정건전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재정 구조조정을 추진해 나가겠음
4. 자원낭비와 폐기물 저감을 위해 공공기관의 1회용 페트병 생수 사용을 금지하는 한편 수돗물 음용 촉진을 위해 재사용병을 보급하고 공공장소 등에 수돗물 음수대를 설치할 의향은?
<답변>○ 쓰레기 줄이기와 자원낭비 예방을 위하여 1회용 페트병 사용감축과 재사용병 보급 필요
○ 대규모 옥외행사 등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안전과 위생이 확보된 조건에서 재사용병을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 수돗물 음수대 설치를 연차적으로 추진하겠음
5. 경기도 공공기관 및 공기업의 임금피크제에 대한 견해와 현황 및 추진 계획은?
<답>○ 임금피크제의 도입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음
- 고임금 근로자의 임금 절약분을 신규채용에 활용함으로써 청년들에게 고용기회 부여
○ 현재, 도 산하 공공기관 중 2개 기관이 운영하고 있음
- 경기도시공사(2명), 경기신용보증재단(3명)
○ 임금절약 및 청년 고용효과 등을 분석하여 全기관 도입여부를 검토하겠음
6. 독일은 16개 주정부를 대표하는 기관으로 연방 상원(der Bundesrat)이 중앙정부와 연방하원(Bundestag)을 견제함으로써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고 있는데, 국회에 양원제를 도입해 16개 시·도를 대표하는 독일연방상원식 모델을 제안하고 추진할 의향은?
<답변> ○ 정치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나 독일․한국 간 정치구조상 차이 고려 시 신중한 검토 필요
7. 공적마일리지(항공,카드 포인트 등)제도가 겉돌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도를 본격 도입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추진 계획은?
□ 경기도 교육행정 관련
1. 안산시 다문화학생 밀집학교에 대한 지역실정과 특성 등을 감안한 학교모델을 개발하여 국제학교 또는 외국인학교 등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답변>
가. 다문화 학생 밀집학교를 고려한 학교모델 개발 검토
○ 국제학교
- 외국교육기관 : 특별법에 의거 경제자유구역(인천, 제주 등),
평택시에 국제학교 설립 가능 ☞ 안산 설립 불가
- 특수목적고: 외국어 능숙·국제전문 인재양성 목적으로 설립.
☞ 다문화 학생을 위한 국제학교(특목고)는 부적합
○ 외국인학교
- 외국인, 외국인법인, 학교법인 설립가능
- 고액의 수업료 (연간 18,000 ~ 30,000천원)로 인하여 안산지역
다문화 가정에 부담 가중.
☞ 다문화 학생을 위한 외국인학교는 부적합
○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
- 다문화 학생의 맞춤형 교육으로 체계적 지원 가능
- 분리교육으로 통합교육과 부합하지 못함.
- 학교설립과 유지에 따른 재정적 부담
☞ 안산지역 특성을 감안한 공립형 다문화 대안학교 설립 관련대책 연구와 다양한 현장 의견수렴 과정으로 신중하게 추진
나. 안산지역 다문화 학생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
○ 맞춤교육 지원사업
- 다문화 특별학급과 예비학교 지정
- 학급당 전담교사, 다문화 언어강사, 한국어 강사 등 지원
- 다문화 평화교육 및 대학생 멘토링 지원
- 사업예산지원 2억 3천만원 (2015년)
ㅇ 안산시의 원곡초의 경우 다문화 학생이 77%를 차지하는 등 타 지역에 비해 다문화 학교가 밀집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원 프로그램은 비정규직 강사 지원 등 미흡한 실정임
- 특히, 우리나라에 비해 경제력이 낮은 동남아지역 다문화 학생이 절대다수를 차지함으로 인해 외국인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와 편견으로 인한 차별이 심화되고 있음
원곡초등학교 |
원일초등학교 |
선일초등학교 |
선일중학교 |
관산중학교 | ||||||||||
전체 (명) |
다문화 (명) |
비율(%) |
전체 (명) |
다문화 (명) |
비율(%) |
전체 (명) |
다문화 (명) |
비율(%) |
전체 (명) |
다문화 (명) |
비율(%) |
전체 (명) |
다문화 (명) |
비율(%) |
441 |
341 |
77.3 |
410 |
89 |
21.7 |
295 |
63 |
21.4 |
649 |
95 |
14.6 |
479 |
106 |
22.0 |
ㅇ 다문화 지역과 학교의 특성, 실정에 맞는 학교모델 및 교육과정,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를 촉구하며 다문화학생은 물론 지역주민과 아이들이 자긍심을 갖는 학교 모델을 발굴해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함
2.안산시 소재 디지털미디어고가 특성화고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답변>
○ 특성화고등학고의 목적
- 특성화고등학교는 소질과 적성 및 능력이 유사한 학생을 대상으로 특정분야의 인재양성을 목적으로 하는 교육을 실시함
○ 한국디지털미디어고 운영 현황
- IT관련 학과 운영을 통하여 고졸 단계의 우수 인재를 양성해야 하나, 대학 진학률이 매우 높음
-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운영하여 취업을 확대해 나가야 함
○ 향후 대책
- 취업희망자 특별전형을 확대하도록 하여 IT관련 산업계의 고졸 취업을 확대해 갈 것임
2-1.디지털미디어고에 지역할당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답변>
○ 고교 지역할당제의 경우 우선 명시적 근거 법령이 없고, 타 지역 학생들의 교육기회의 형평성 문제, 평등권 문제, 학교선택권 제한 문제 등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소지가 있음
○ 현재 일부 특수목적고(국제고, 외국어고 등)에서 설립 시 전제조건으로 지역할당제가 일부 도입된 학교가 있으나 일반고와 특성화고에서는 지역할당제가 도입된 학교가 없으므로, 타 지역 학생들에 대한 교육기회가 제한되는 것과 지역 내 진학비율 및 교육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할 것으로 생각됨
○ 참고사항 : 한국디지털미디어고 안산지역 합격생 비율
2014학년도 : 27.7%(61명/220명), 2015학년도 : 28.8%(63명/219명)
ㅇ 경기도 내 고교 지역할당제 시행 현황
연번 |
학교명 |
구분 |
지역 |
지역 우선 선발 |
비고 |
1 |
동두천외고 |
외국어고 |
동두천시 |
정원 외 5%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재정지원으로 학교설립 확충 등 수용여건 개선에 기여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
2 |
성남외고 |
외국어고 |
성남시 |
정원 외 5% |
〃 |
3 |
수원외고 |
외국어고 |
수원시 |
정원 외 5% |
〃 |
4 |
경기외고 |
외국어고 |
의왕시 |
정원 외 5% |
-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장(또는 학교 설립자)이 행․재정적 지원 협약을 맺은 특목고로서 학교장(또는 학교설립자)의 요구로 학생수용 여건을 검토하여 허용 -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51조 (학급수․학생수) 학교의 학급수 및 학급당 학생수는 교육감이 정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생수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5. 기타 지역실정에 따라 교육감이 정하는 자 |
5 |
과천외고 |
외국어고 |
과천시 |
정원 내 5%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 및 학교 측의 요구 |
6 |
동탄국제고 |
국제고 |
화성시 |
정원 내 20% |
- 학교설립 당시 경기도교육감과 화성시장의 협약사항 (2008년) |
7 |
고양국제고 |
국제고 |
고양시 |
정원 내 20% |
- 고양시에서 동탄국제고 수준으로 지역우선 선발을 요구하여 승인 |
8 |
수원하이텍고 |
마이스터고 |
수원시 |
정원 내 20% |
-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경비지원 및 학교 측의 요구 |
9 |
용인외대부고 |
자율형 사립고 |
용인시 |
정원 내 30% |
- 외국어고(특목고)에서 자사고로 전환함 -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장(또는 학교설립자)이 행․재정적 지원 협약을 맺은 특수목적고등학교로서 지방자치단체가 학교설립비용(건축 및 교육설비 등) 전액을 부담한 경우로 지방자치단체와 학교측의 요구로 허용 |
10 |
안산동산고 |
자율형 사립고 |
안산시 |
정원 내 30% |
지역발전 기여 및 학교측의 요구 |
11 |
와부고 |
자율형 공립고 |
남양주시 |
정원 내 20% |
-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훈령 제9조(학생모집) 제2항 |
12 |
세마고 |
자율형 공립고 |
오산시 |
정원 내 30% |
〃 |
13 |
함현고 |
자율형 공립고 |
시흥시 |
정원 내 50% |
〃 |
14 |
양주고 |
자율형 공립고 |
양주시 |
정원 내 20% |
〃 |
15 |
청학고 |
자율형 공립고 |
남양주시 |
정원 내 30% |
〃 |
16 |
운정고 |
자율형 공립고 |
파주시 |
정원 내 40% |
〃 |
17 |
영북고 |
특성화고 |
포천시 |
부사관학과 : 정원 내 5명 |
-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적 특성으로 다수의 군부대 위치 - 학교에서 지역적 특성을 살리기 위해 부사관학과를 설치하고 지역우선 선발 요청 |
18 |
양서고 |
일반고 |
양평군 |
정원 내 30명 |
- 양평 서종면, 양서면 거주 학생들의 원거리 통학 불편 호소 - 학생배치계획상 지역우선 선발 비율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 - 학교에서 학생배치여건 및 교육여건 등을 고려하여 지역우선 선발 요청 |
3.경기도교육청 산하 공공기관 임금피크제에 대한 견해와 현황 및 추진 계획은?
<답변>
○ 경기도교육연구원은 내부규정(인사관리규정 제14조, 제22조)에 의하여 직원의 임용은 연구실적과 성과평가 결과에 의하여 재계약하도록 규정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적용하기는 어려움
○ 내부 구성원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과 중장기적인 계획에 의해 검토할 예정임
4. 겉돌고 있는 공적마일리지(항공, 카드 포인트 등)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견해와 추진 계획은?
○ 신용카드 포인트의 경우 기관 명의로 적립이 가능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cashback service)가 마련되어 있어 우리교육청에서는 소속 기관으로 하여금 적립된 기관의 신용카드 포인트를 매년 1회 이상 세입 조치하도록 하여 포인트 활용의 효용성을 높이고 있음
○ 반면, 항공마일리지는 여행자 개인 명의로 적립ㆍ사용되는 항공사의 고객 유인 프로그램으로 기관 명의의 마일리지 적립 및 사용은 현행 항공사 규정상 허용되고 있지 않아, 공무 출장으로 발생하는 개인의 항공마일리지(공적 항공마일리지)를 관리ㆍ활용함에 어려움이 있음
향후, 출장자가 항공기를 이용한 공무 출장시 항공마일리지를 적립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적립된 마일리지는 반드시 신고토록 하여 그 내역을 소속 기관(부서)별로 관리, 적립 마일리지를 해당 출장자의 차기 공무 여행시에 우선 활용토록 하는 등 공적 항공마일리지의 적립 및 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노력하겠음
또한 NEIS를 통해 마일리지 신고와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에 시스템 개선을 요구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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