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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사설]주한미군기지 ‘환경조사권’ 당연하고 마땅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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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주한미군기지 ‘환경조사권’ 당연하고 마땅하다
2016년 07월 14일 19:37:56 경기신문 webmaster@kgnews.co.kr
경기도내에는 9개의 미군기지가 있다. 그런데 주한미군기지는 탄저균이 들어와도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로 치외법권적인 지역이다. 군사기지 관련 정보는 국가 기밀이기 때문이다. 미군기지는 더욱 심각하다. 미군기지와 관련된 문제점은 많지만 그중 최근 가장 관심을 끄는 것은 환경문제다.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경우, 기지 외곽에서조차 유류오염물질이 고농도로 검출되고 있다. 서울시의 지속적인 문제제기로 기지 내부 오염조사를 실시했지만 결과는 공개되지 않는다.

경기도내 미군 반환기지 19곳, 14만328㎡가 오염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동두천 캠프 캐슬의 지하수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됐는데 무려 기준치의 268배나 초과됐다. 반환 미군기지의 심각한 유류 오염문제 말고도 그동안 한강 독극물 방류 사건, 퇴역 미군의 고엽제 매립 증언, 살아있는 탄저균 반입 사건 등 미군기지 환경오염 문제는 국민 공분을 사고 있다. 지난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의동 의원(새누리·평택을)이 공개한 정부 자료에 따르면, 조사 완료된 74개 주한미군 공여구역 중 주변지역 오염이 확인된 기지만 46곳(62.2%)이나 됐다.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우리 정부나 자자체가 환경조사권을 가져야 한다. 아울러 시민들의 관심을 갖고 살펴야 한다. 이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양근서 의원(안산6)이 낸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을 수정 의결함으로써 도내 9개 주한미군기지에 환경 조사권을 발동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 조례안은 오늘(15일) 제312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입법화된다. 이 조례안이 발의된 계기는 지난해 5월 발생한 주한미군 오산공군기지 탄저균 배달사고다.

이 조례가 통과되면 앞으로 미군과 지방정부가 공동대응에 나설 수 있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환경사고 발생 시 경기도 공무원이 미군기지 등에 출입해 조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각 관할지역에서 1차 방제활동을 실시한 뒤 오염의 확산 방지를 위해 현장에 대한 공동조사, 공동방제작업을 요청하도록 규정했다. 이 조례안에 대한 정부입장은 ‘반대’다. 따라서 부동의 요구 가능성도 있다. 12일 도의회 기재위 심의에서도 논란이 됐지만 도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련된 환경문제라고 판단해 상정된 안건이므로 통과되는 게 옳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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