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생활임금 조례' 재추진…도교육청 포함![]()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새누리당의 반대로 무산된 '생활임금 조례' 제정이 재추진된다.
이번에는 도에서 도교육청까지로 적용범위를 확대했다. 경기도의회 양근서(민주·안산6) 의원 등 도의원 13명은 25일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과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 등 2개 조례안을 발의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다. 두 조례안은 도지사와 교육감이 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결정하는 경우에 생활임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했다. 또 도 및 도교육청과 위탁·용역 계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업체의 대표자가 해당 업무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지급하도록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의 경우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로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됐지만 도가 재의(再議)를 요구, 이달 임시회에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며 부결처리됐다. 도는 생활임금 산정 및 지급이 국가사무이고, 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인사와 관련된 결정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재의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경기도본부와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는 김문수 지사에게 낸 의견서에서 "조례를 시행해도 재정적 부담이 크지 않다. 서울 노원구·성북구에서는 이미 시행 중인 제도다"며 조례안 수용을 요구하기도 했다. 양근서 의원은 "서울시에서 전담부서를 정해 내년부터 생활임금제도를 시행할 계획이고 노원구와 성북구는 2년째 시행 중"이라며 "도교육청에서는 전향적으로 받아들인다는 입장인 만큼 경기도에서도 재고하도록 조례안 조항을 다듬어 재발의했다"고 말했다. 생활임금 조례를 시행할 경우 도는 올해 3억8천만원 등 향후 5년간 24억8천300만원이, 도교육청은 올해 5천200만원 등 5년간 4억7천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도의회는 추산했다. 도의회는 최저임금의 150%를 생활임금으로 해 비용을 추계했다. chan@yna.co.kr ▶연합뉴스앱 ▶궁금한배틀Y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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