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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경기도의원 '공무국외여행' 깐깐해진다…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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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경기도의원 '공무국외여행' 깐깐해진다…왜?


[수원=이영규 기자]경기도의원들은 앞으로 공무국외여행을 간 경우 귀국 후 한달 내 사후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또 공무출장을 갈 경우 9인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심사위원회는 외부인사 6명 등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은 위원중 호선으로 선출된다.
 
도의회는 16일 제282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고 강득구 도의회 운영위원장 등 14명이 제안한 '경기도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안'을 재석의원 68명 중 찬성 37명으로 통과시켰다. 반대와 기권은 각각 17명, 12명이었다. 조례안은 재석의원 과반수 이상 찬성으로 통과된다.
 
이번 조례안은 275회 임시회에서 이상성 의원 등이 발의했던 조례안과 몇 가지 다른 점이 있다. 먼저 조례안 제안자가 이상성 의원에서 강득구 의회 운영위원장으로 바뀌었다. 이 조례안 대한 충분한 협의와 합의를 거치기 위한 조치라는 게 도의회의 설명이다.

또 공무여행에서 여행이라는 표현도 '활동'으로 바꿨다. 이는 도의원의 경우 해외출장시 여행보다는 출장 공무가 많고, 여행이라고 규정했을 때 외부에서 공무에 대한 편견을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세종시 등 이미 유사 조례안을 도입한 광역의회는 활동이란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도의원이 공무국외여행시 사전보고는 물론 사후보고도 명문화했다는 점에서 눈길을 끈다. 이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기도 했다. 하지만 도의회는 도민과 언론, 시민단체 등의 지적을 겸허하게 수용해 사후보고를 삽입했다. 이에 따라 도의원들은 국외공무활동후 1개월내 사후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양근서 의원은 찬성토론에서 "이번 조례안은 지난 8월 도의회 여야 의원들과 관계전문가, 시민단체 및 언론기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토론회를 통해 지적된 사항과 의견수렴된 내용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며 "그동안 상황이 많이 바뀐 만큼 만장일치로 지지해 달라"고 부탁했다.
 
반면 반대토론에 나선 문형호 의원은 "제 275회 임시회에서 부결된 조례안을 똑같은 사람 14명의 이름으로 100일쯤 지나서 다시 제출하면서 수정안이라고 한다"며 "내용을 보면 여행을 활동이라고 고친 거 밖에 없는데, 민의의 전당에서 이래도 되느냐"고 주장했다.
 
문 의원은 특히 "심사위원 9명중 대학교수와 시민단체, 도민 등 각 2명씩 모두 6명을 위원으로 선정한다고 하는데, 대학교수가 여기에 들어가야 하는지, 또 도민 2명은 공모를 통해 뽑는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은 연간 180만원씩 지원되는 일반공무국외여행과 외국 지방의회와 교류를 위해 2년에 한번 90만원씩 지원되는 친선의원연맹국외연수 등이 있다. 또 의장의 경우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다수당 대표는 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차원에서 통상 1년에 한 번 공무국외여행을 떠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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