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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양근서 의원, 오른쪽 남경필 지사. |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의원(더불어민주당, 안산6)이 8일 남경필 도지사로부터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경기도 재정발전 유공’으로 감사패를 받았다.
양근서 의원은 지난 2014년도 행정사무감사 5분 자유발언을 통해 OB맥주공장이 하천점용허가 및 하천수 사용허가를 받고 1979년부터 남한강 물을 사용해 맥주를 제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도와 여주시가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지적했다.
양근서 의원을 이를 통해 결국 ‘경기도 하천점용료 등 부과·징수 조례’ 개정을 이끌었다.

특히, 경기도 실태조사를 통해 여주시는 OB맥주공장에 7년동안 사용한 하천수사용료 43.7억원을 부과하기도 했다.
이러한 여파로 도내 6개 시군에서 부과 누락된 하천수 사용료 총 46.9억원을 부과토록 했으며, 매년 약 7.1억원의 하천수사용료 추가징수로 경기도의 세외수입 증대와 제도개선에 기여했다.
양근서 의원은 “의원으로써 역할에 충실하게 의정활동을 펼쳤을 뿐인데 지방세수 증대에 기여하게 돼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경기도민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