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지자체 처음으로 하천사업 이력제 도입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노출승인 2016년 04월 21일 17:55 발행일 2016년 04월 22일 금요일 제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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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6)과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하천 이력 관리 조례’ 제정에 나서기로 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하천 사업의 실태 등 전반적 하천 이력을 정리, 관리하고 이를 전산화, 공개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양 의원과 경기연구원은 이를 위해 지난 20일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조례 제정에 앞서 의정 콜로키움을 개최하고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토론회는 해마다 천문학적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각종 하천 사업에 대한 체계적인 이력관리제를 도입함으로써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물론 각종 하천사업을 착수하기 전에 타당성 등을 검토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양근서 의원이 경기도 하천사업의 실태와 하천이력 관리 조례 제정의 필요성 및 조례안을 발제한데 이어 김종석ㆍ이정훈 도의원, 이기영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백경오 한경대교수, 이현정 국토환경연구소 연구위원, 변영섭 경기도 하천과장 등이 참석해 토론을 벌였다.
도의회는 이날 의견 등을 바탕으로 조례를 제정한 뒤 하천정비 10개년 계획에 따라 수립되는 각 하천의 기본계획과 각종 하천정비사업, 조사연구보고서, 정책자료 등을 전산화한 뒤 행정기관은 물론 일반에 공개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도내에는 현재 16개 국가하천과 500개의 지방하천이 있으나 각종 하천 사업과 관리 체계가 중앙부처는 물론 각급 지방자치단체별로 분산돼 있고 공사 이력마저 관리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양근서 의원은 “하천사업은 사업주체와 관리체계가 뒤엉켜 몇 년전 공사했던 하천에 덧씌우기 식 공사가 이뤄지는 등 중복성 사업으로 해마다 수백억원을 하천에 쏟아붓고 있는 실정”이라며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하천 이력관리제를 도입함으로써 사업중복은 물론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를 거쳐 다음 달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김동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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