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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트위플 "박원순도 대선출마 권유하자"...양근서 "모순된 결정"

“김문수, 지사직 달고 경선가능”…선관위 유권해석에 비판 ‘봇물’
트위플 “박원순도 대선출마 권유하자”…양근서 “모순된 결정”
문용필 기자 | newsface21@gmail.com
12.05.22 11:14 | 최종 수정시간 12.05.22 11:18
 
선관위가 대선출마 선언 이후 지사직 유지 문제로 논란의 중심에 섰던 김문수 경기지사의 손을 들어줬다. 경기지사 직을 유지한 채 새누리당 내 대선후보 경선에 나설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이다.

그러나 선관위의 이번 결정을 두고 납득이 안된다는 지적들이 이어지고 있다. 현직 지자체장이 대선후보경선에 나선다면 일정 부분 도정 공백이 불가피할 수 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우려 때문이다. 여기에 도청이 자칫 ‘대선 베이스캠프’화 될 수 있지 않겠느냐는 시각도 나타나고 있다.

트위터 상에서는 “뭐 이런 마음씨 좋은 선관위가 다있대?”(yoji****), “경기도민 세금으로 대선캠프 차리셨네. 이건 아니잖아”(visiont****), “이게 무슨 뭐같은 결론??”(Luprete****), “음~ 문제가 있을 듯. 시장, 군수도 다 되는 것인지”(yeon***), “경기도민만 열받네”(imsta***) 등의 글이 올라왔다.

아이디 ‘van****’는 “박원순, 김두관 공직유지하며 전부 대선출마를 권유해 보자!!!”라는 반응을 보였다. ‘alekim***’은 “기준의 상실 이중잣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yslee6***’은 “중앙선관위 뭐하는 데냐?”며 “김문수 대선경선에 떨어지면 경기지사 유지하겠다는 얄팍함”이라고 일침을 가했다.

<노컷뉴스>의 22일 보도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21일 오후 전체위원회의를 열어 ‘김 지사가 지사직을 유지하며 경선에 참여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는 양근서 경기도의원의 주장에 대해 김 지사가 새누리당 대선후보 경선에 참여하더라도 문제가 없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양 의원은 지난 18일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바 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노컷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57조 6의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선 운동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를 골자로 하는 해당 조항에는 “제 60조 1항에 따라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소속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당내경선에서 당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경선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적시돼 있다.

이에 대해 <노컷뉴스>는 “김 지사가 자신이 소속된 정당 안에서 본인의 선거 활동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중앙선관위는 ‘김 지사는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는 정무직 공무원이라서 지사직을 유지한 채 경선에 나설 수 없다’는 양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이 아닌 선출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경선에 참여해도 된다’고 해석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의 유권해석과 관련, 양 의원은 22일 논평을 내고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예외를 두는지 법리상 납득하기 힘들고, 향후 미칠 파장까지 고려할 때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국민의 법상식으로는 같은 법안의 각 조항이 서로 충돌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순된 결정을 내렸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선거법) 제57조의 6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 경선에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58조는 이 법에서 ‘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하기 위한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며 “입후보 역시 선거운동에 포함되기 때문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로 규정된 정무직공무원인 지방자치단체장은 당내 입후보를 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법상식에 맞는 게 아닌가”라고 의문을 나타냈다.

또한, 양 의원은 “이번 결정이 향후 김문수경기도지사를 필두로 전국의 지자제장의 임기중 무책임한 당내경선 출마러시에 봇물을 터뜨리지 않을까 염려스럽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양 의원은 “공무원이 입후보하려면 선거일전 90일까지 사퇴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지만, 대부분 당내경선이 그 이전에 이뤄진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당내경선 출마러시로 인한 행정공백과 혼선, 관권선거 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라며 “지자체장에게는 떨어져도 본전이고 오히려 자신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당내경선에 입후보할 수 있는 꽃놀이패를 쥐어준 셈이 됐다”고 평가했다.

한편, 김 지사는 지난달 23일 ‘경기도-경기도노조 4G 공동선포식’에서 도지사 사퇴여부와 관련, “국회의원은 직을 갖고도 (대선)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있는데 도지사는 사퇴를 안하고는 예비후보 등록을 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당시 김 지사는 “잘못된 규정이지만 사퇴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는데 그러고 나니 반론이 많이 나온다. 미국은 어떤 주자사도 대선 나온다고 뭐라 하는 사람이 없다. 국회의원들과 전혀 차이 없이 주지사에게도 동등한 기회가 주어져 있다”며 “우리는 국회의원직을 갖고도 예비후보 등록하고 모금도 하면서 도지사나 단체장에 대해서는 못하게 사표내고 하게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