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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사설>김두관지사는 도지사직을 던지겠다는데

[사설]김두관 지사는 도지사직을 던지겠다는데

경기신문  |  webmaster@kg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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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05.24    전자신문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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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대한 결정을 했다. 중앙선관위는 “21일 전체 위원 회의에서 현직 시장이나 도지사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고 22일 밝혔다.

2010년 1월25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57조의6 제1항(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에 따라 공무원 등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법을 확대해석해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와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의 뜻을 비친 김두관 경남지사 등이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도 경선운동에 나설 수 있도록 길을 터줌 셈이 됐다.

일찍이 김문수 경기도지사는 새누리당 대선후로 경선참여를 선언하면서 도지사직 사퇴의사를 밝혔다가 이를 번복하면서 여론의화살을 집중적으로 받아오다 이번 중앙선관위의 결정으로 한시름 덜게 됐다. 당장 당연한 조치라는 분위기가 김 지사측근과 일부 도청 직원들을 중심으로 감지되고 있다. 당내 경선이 치뤄질 8월까지는 일부 도정공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도청내에 존재한다는사실을 알아야 한다.

반발 또한 만만치 않다. ‘김문수 지사의 경선 출마가 공직선거법 위반인지’를 중앙선관위에 질의했던 양근서 도의원(민주·안산6)은 “단체장에게는 떨어져도 본전이고 오히려 자신을 홍보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아무런 제약 없이 당내 경선에 입후보할 수 있는 꽃놀이패를 쥐어준 셈”이라고 비판했다.

일부 정치권에서는 현역 시장.군수나 지방의원들이 총선이나 보궐선거를 위해 당내 경선참여가 봇물을 이룰경우 그 공백을 어떻게 막으려 하느냐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상 단체장이 다른 선거에 눈독을 들이고 덤벼들기 시작하면 현직을 등한시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그런의미에서 중앙선관위가 관계법령을 너무 확대해석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런 와중에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의 뜻을 비친 김두관 경남지사가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김 지사는 2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출마시 지사직 사퇴 여부에 대한 질문을 받고 “양 손에 떡을 들 순 없지 않느냐. 도정 수행과 당내 경선을 동시에 잘하는 것이 쉽지 않을 것”이라며 출마 결심이 설 경우 지사직을 사퇴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김 지사의 뚝심이 읽혀지는 대목이다. 김 지사의 이러한 정치철학을 금과옥조로 삼아야 할 것이다. “꽃놀이 패를쥐어준 셈”이라고 지적한 양근서 도의원의 지적 또한 되새겨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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