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대 경기의회 첫 의결 2개 안건은 '재난안전 조례'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발의된 재난안전 관련 조례안 2건이 새로 꾸려진 제9대 경기도의회에서 의결되는 1∼2호 안건이 될 전망이다.
도의회는
안승남(새정치민주연합·구리2) 의원이 낸 '경기도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이 발의한
'경기도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이 모두 소관 상임위원회인 안전행정위원회에서 가결됐다고 20일 밝혔다.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지원 조례안은 도지사가 화재진압, 인명구조 등 재난대응활동에 제공된 인적·물적 민간자원 손실에 대한 지원 및 보상을 위해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고 매년 보상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민간이 재난대응활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거나 현장지휘관의 요청에 의해 지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부상 또는 사망했을 때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보상하거나 의사상자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은 도지사가 재난 및 안전관리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민간단체 대표와 해당 분야 전문가 등 위촉직 위원이 포함된 30명 이내의 안전관리
민관협력위원회를 구성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위원회는 평상시에 재난예방 및 안전개선 활동을 수행하는 민간단체와 재난안전점검
전문가 위주로 재난안전 예방활동을 수행하고 재난 발생 시에는 민간단체, 기업, 협회 및 전문가 중심으로 복구 및 이재민 지원 등의 재난대응
활동을 전개하도록 했다.
이들 조례안은 제9대 도의회 1호, 2호 안건으로 발의됐으며 21일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chan@yna.co.kr(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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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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