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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새정치, 지방선거 1호 공약에 '생활임금'

<경인일보?

새정치, 지방선거 1호 공약에 '생활임금'

경기도發 정국 이슈로 부상
道의회도 조례 재추진 예고

강기정 kanggj@kyeongin.com 2014년 04월 03일 목요일 제1면

6·4 지방선거의 '태풍의 눈'이 될 것으로 점쳐졌던 경기도발(發) 생활임금제 논란(경인일보 2013년 12월 24일자 1면 보도)이 전국적인 선거이슈로 떠올랐다.

전국 곳곳에서 선거 출마자들이 생활임금제 추진을 공약으로 내건데 이어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를 지방선거 1호 공약으로까지 내세웠다. 그러나 정작 논란의 물꼬를 튼 경기도에서 생활임금제는 수개월째 제자리걸음 상태다.

2일 박수현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변인은 현안 브리핑을 통해 지방선거에서 모든 후보자들의 공약에 생활임금제를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각 지자체에서 조례 제정 당시 걸림돌이 됐던 상위법 마련 문제도 이달 국회에서 최저임금법 개정을 추진해 해결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 1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생활임금 조례를 처음으로 제정한 부천시에서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내용을 공언한바 있다.

생활임금제는 노동자가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기준을 마련해 지급토록 하는 제도다. 일을 하지만 가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른바 '노동빈곤층'의 확대를 방지하고, 이들의 삶의 질 하락을 막자는 취지로 제기됐지만 포퓰리즘 논란이 일기도 했다.

김상곤 전 교육감, 김진표 의원 등 야권 경기도지사 출마자들을 비롯해 울산·제주·전북·광주지역 등 전국 곳곳에서 생활임금제를 공약으로 내건 선거 출마자들도 늘고 있지만, 생활임금제 논란의 시발점격인 경기도에서는 조례 제정에 난항이 거듭되고 있다.

도와 도교육청 생활임금제 제정을 밀어붙였던 도의회 새정치민주연합은 오는 8일부터 시작되는 제287회 임시회에서 조례를 재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지난달처럼 교섭단체간 갈등과 의원들의 회의 불참 등으로 상임위에서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의장 직권상정 등도 검토한다는 방침이지만, 도가 회의적인 입장을 굽히지 않을 경우 공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조례를 대표발의한 양근서(민·안산6) 도의원은 "전국적인 이슈로 떠오른 생활임금제를 경기도가 선도할 수 있었지만, 도와의 마찰 등으로 어려운 점이 많았다"며 "의미가 큰 조례인만큼 이번달에 도의회에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기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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