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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일자 : ‘12.11.16(금) ◆ 제 공 자 : 양근서 경기도의원 (도시환경위원회) ◆ 전화번호 : 010-3608-1141 |
경기도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시늉', 35%
만 적립
뉴타운 등 시급한 도시정비과제 산적, 재원 마련 의지 있나?
지난해 기금조성 조례 개정 '연간 100억 적립' 약속 헌신짝
□ 경기도가 부동산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지연 또는 보류되고 있는 도시정비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부터 적립하기로 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목표액의 35%밖에 조성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짐.
ㅇ 또한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을 적립하고 있는 경기도내 11개 일선 시・군의 올해 기금 조성비율도 평균 39%에 불과해 뉴타운 매몰비용을 비롯한 시급한 도시정비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 확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이같은 사실은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도시주택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양근서의원 등이 요구한 자료에서 밝혀진 것으로 경기도는 올해부터 보통세의 0.2%씩을 적립하기로 하고 올해에만 99억6,700만원을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목표액의 35%인 35억원만 조성한 것.
□ 이에 앞서 지난해 8월 경기도의회는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이 지연 또는 보류되는 사태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현안인 뉴타운 출구전략이 시급해짐에 따라 보통세의 2/1,000를 기금으로 적립하도록 강제해 이를 도시정비 지원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일부 개정한 바 있음.
□ 양근서 도의원은 당시 경기도가 예산집행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재의요구까지 검토하는 등 반발한 사항이어서 도의회의 입법권에 직접적으로 대응하지 않은 대신 예산 편성권을 이용해 기금조성 취지를 무력화시키려는 의도로 시늉만 낸 것 아니냐며 추궁하고, 뉴타운 매몰비용 등 산적한 도시정비사업 지원을 위해서라도 경기도와 일선 시군은 당초 목표액대로 기금을 조성해야 한다고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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