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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든 하수처리장·정수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조성 추진 양근서 도의원,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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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모든 하수처리장·정수장 ‘물산업 실증화 시설’ 조성 추진

양근서 도의원, 조례개정안 입법예고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2016년 02월 22일 월요일 제3면

 

경기도내 물산업 기업들이 일선 시군 공공하수처리장 및 정수장에서 개발 기술과 장비 등을 실증실험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6)은 ‘경기도 물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조례안은 오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 의견을 수렴한 뒤 4월 임시회에 상정, 처리될 예정이다.
양 의원과 도에 따르면 ‘물산업’은 생활ㆍ공업용수 생산과 공급, 하ㆍ폐수의 이송과 처리 등과 관련된 산업으로 경기도내 물 산업체는 약 2천여개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물산업 기업들은 대부분 영세할 뿐만 아니라 기술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공공 지원시설 또한 취약해 개발한 기술을 검증하고 설비 적용을 위한 테스트 과정인 ‘실증화’를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현재 경기도의 경우 8개 시·군 공공하수처리장에서 17개 기업의 실증화 시설이 조성돼 있으나 관련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은 채 대부분 임의로 운영되고 있어 임대료 부과는 물론 기업체 선정의 형평성 시비 등 문제점이 대두돼 오고 있는 상태다.

조례안은 31개 시·군의 모든 공공 하수처리시설(367개), 일반수도시설의 정수시설(48개) 등 기초 환경시설에 대해 물산업 기업체가 해당 시·군과 협의, 실증화 시설을 조성한 뒤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근서 의원은 “실증화 단지를 새로 조성할 경우 물산업의 특성상 대규모 인프라 시설이 필요해 막대한 재원이 소요된다”며 “이미 운영되고 있는 공공 기초환경시설을 활용, 기업에 필요한 ‘테스트 베드’를 간편하게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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