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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자고 있는 재개발 공공관리 제도...도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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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잠 자고 있는 재개발 공공관리 제도...도대체 왜?
2015년 11월 14일 (토) 13:20:15 홍인기 news@mediawhy.com
   
▲ 양근서 의원.

(미디어와이 = 홍인기 기자)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이 도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 주민부담 감소를 위해서라도 ‘공공관리제도’를 강화하고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기도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한 공공관리제가 내년 처음으로 시행되는 가운데, 양근서 경기도의원이 11일 경기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년에 4개 정비구역에서 공공관리신청을 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는 이 구역에 대해 도시환경주거 정비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지역별로는 수원 영통2, 팔달1구역 등 수원 2곳과 성남시 성지·궁전아파트구역, 부천시 삼신아파트 등으로 도비와 시비를 합쳐 9억2400만원을 공공관리제 운영에 지원한다.

공공관리제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서 정비사업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양근서 의원은 “경기도는 지난 2011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에 운영 근거를 마련했으나 올해까지 5년 동안 단 한건도 시행하지 않아 제도만 만들어 놓고 낮잠만 자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말했다.

지난해 기준으로 경기도는 31개 시군에서 주택재개발 168개구역 11만 1490세대, 주택재건축은 112개구역 4만9634세대 등 모두 280개 구역에서 16만1124세대 규모의 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공공관리제는 단 한건도 시행되지 않고 있다.

양근서 의원은 서울시의 예를 들어 경기도의 공공관리제를 확대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 의원은 “서울시는 689개 정비사업 추진위와 조합이 클린업 시스템에 매월 자금 사용내역을 23만건이나 공개하고 있으며, 16개 구역이 공공관리로 시공자를 선정해 투명성을 높이고 기존 민간주도 방식 대비 8%의 공사비를 절감하는 등 공공관리를 더욱 확산 발전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도와 서울시의 공공관리제도가 그동안 큰 차이를 보인 것은 경기도의 경우 토지소유자등 과반수의 동의를 얻거나 추진위, 조합의 총회 의결을 거쳐 요청하는 경우, 시장 군수의 요청에 의할 때만 지원할 수 있는 임의규정인 반면, 서울시는 예정구역 지정부터 관리처분 인가까지 공공관리를 의무 도입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양근서 의원은 “경기악화 등으로 그동안 추진을 미루거나 중단됐던 정비사업이 경기회복기에 봇물터지듯 한꺼번에 추진될 경우 전세수요 폭증과 집값 폭락 등 부동산시장이 크게 요동칠 가능성이 큰 데다 고질적인 정비사업 추진위나 조합 등의 부조리 근절도 끊이지 않고 있다”며 “합리적이고 투명한 사업관리를 통한 신속한 사업추진, 사업비경감과 주민부담 감소를 위해서라도 공공관리제를 강화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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