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도의원 "소형주택 의무화비율 폐지는 까막눈 행정"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지역 미분양주택이 1년 사이 절반 이상 줄어든 가운데 전용면적 60㎡ 이하 소형주택은 품귀현상을 빚는 것으로 나타났다. 13일 경기도가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도의원에게 낸 행정사무 감사자료에 따르면 도내 미분양 주택은 지난 9월말 현재 1만3천505가구다. 이는 고점이었던 지난해 10월 2만8천399가구에 비해 52.4% 1만4천894가구가 줄어든 것이다. 최근 5년 평균인 2만2천784가구에 비해서는 40.7% 9천279가구가 감소한 수치다. 평형별 미분양주택은 전용면적 60㎡ 이하가 999가구 7.4%, 60∼85㎡가 4천880가구 36.1%, 85㎡ 초과가 56.5% 7천626가구 등이다. 60㎡ 초과 중·대형이 전체의 92.6%를 차지한다. 60㎡ 이하 소형의 경우 미분양 물량이 많았던 용인시 등 19개 시·군에서 전량 소진됐고 김포·화성은 1가구씩만 남았다. 중·대형 위주의 미분양 현상은 재건축·재개발사업, 도시재정비촉진사업 등에서 소형주택 의무화 비율이 너무 낮은 관계로 수요가 적은 대형주택의 공급이 많아졌기 때문이라는 것이 양 의원의 설명이다. 양 의원은 "경기지역 1인 가구가 전체의 8%에 달하는 등 소형주택의 수요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며 "정부가 지난 9월 관련법을 개정해 소형 주택 의무화 비율을 사실상 폐지한 것은 지역특색을 고려하지 않은 까막눈 행정인 만큼 주택규모 및 건설비율 계획권한을 지방정부로 넘겨야한다"고 주장했다. chan@yna.co.kr ▶으리으리한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으리~ ▶ [오늘의 HOT] 2015 봄/여름 취리히 패션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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