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안산시 등 4개 지역 맹독성 중금속 오염 심각
양근서 도의원, 주택가도 ‘비소’ 등 기준치 초과해
온라인 기사 2014년11월15일 11시36분
[일요신문] 경기도 안산시와 수원시 등 4개 지역의 공업지역과 주택가에서 암을 유발하는 공기 중
비소(As) 등 중금속 오염이 국제 기준치를 초과해 배출된 것이 드러났다.
14일 경기도의회 양근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6)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 9월까지 안산시 등 4개 지역의 공기중 중금속 함유량을 1개월마다 측정한 결과 카드뮴(Cd) 니켈(Ni) 납(Pb) 크롬(Cr) 비소(As) 등이 WHO(세계보건기구) 기준치를 모두 111회나 초과했다.
측정 장소는 공업지역인 안산 원시동과 성남 상대원1동, 주택지역인 수원 신풍동과 의왕 고천동 일대이며 종류별로는 비소가 전체의 66%인 73회를 차지한데 이어 카드뮴이 27회, 니켈은 4회, 납과 크롬이 각각 3회씩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비소는 2011년에는 안산과 수원 2개 지역에서만 기준치를 7회 초과했으나 2012년부터는 4개 전 지역으로 확산돼 2012년에는 17회, 2013년에는 35회, 올해는 9개월간 14회에 달해 공업지역은 물론 주택지역까지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소는 5∼ 50㎎의 섭취로도 급성 중독을 일으키고 축적에 의한 만성 중독이 되는 맹독성 중금속으로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장기간 섭취하면 방광암, 피부암, 간암, 신장암, 폐암 등 각종 암에 걸릴 수 있다.
양근서
의원은 "지난해 안산시 반월시화산단 주변 지역의 공기중 중금속 함유량이 많아 납을 제외한 중금속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지만
정부 건의만 한 상태이다"며, "중금속은 미량이라도 인체에 계속 축적이 돼기 때문에 건강을 위협하는 만큼 하루빨리 유해 중금속에 대한 환경기준을
마련하는 등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있지만 대기중에 포함된 중금속 함유량에 대해서는 중금속중 유일하게 납만 환경기준치를 설정했을 뿐, 비소를 비롯한 다른 중금속의 대기중 농도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어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14일 경기도의회 양근서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6)은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1년부터 올 9월까지 안산시 등 4개 지역의 공기중 중금속 함유량을 1개월마다 측정한 결과 카드뮴(Cd) 니켈(Ni) 납(Pb) 크롬(Cr) 비소(As) 등이 WHO(세계보건기구) 기준치를 모두 111회나 초과했다.
측정 장소는 공업지역인 안산 원시동과 성남 상대원1동, 주택지역인 수원 신풍동과 의왕 고천동 일대이며 종류별로는 비소가 전체의 66%인 73회를 차지한데 이어 카드뮴이 27회, 니켈은 4회, 납과 크롬이 각각 3회씩 기준치를 초과했다.
특히, 비소는 2011년에는 안산과 수원 2개 지역에서만 기준치를 7회 초과했으나 2012년부터는 4개 전 지역으로 확산돼 2012년에는 17회, 2013년에는 35회, 올해는 9개월간 14회에 달해 공업지역은 물론 주택지역까지 오염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비소는 5∼ 50㎎의 섭취로도 급성 중독을 일으키고 축적에 의한 만성 중독이 되는 맹독성 중금속으로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장기간 섭취하면 방광암, 피부암, 간암, 신장암, 폐암 등 각종 암에 걸릴 수 있다.

국내에는 공장에서 배출되는 중금속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있지만 대기중에 포함된 중금속 함유량에 대해서는 중금속중 유일하게 납만 환경기준치를 설정했을 뿐, 비소를 비롯한 다른 중금속의 대기중 농도에 대해서는 환경기준조차 마련되지 않고 있어 심각성이 제기되고 있다.
서동철 기자 ilyo22@ily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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