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대선후보 썸네일형 리스트형 <사설>김두관지사는 도지사직을 던지겠다는데 [사설]김두관 지사는 도지사직을 던지겠다는데 경기신문 | webmaster@kgnews.co.kr 승인 2012.05.24 전자신문 13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중대한 결정을 했다. 중앙선관위는 “21일 전체 위원 회의에서 현직 시장이나 도지사 등이 그 직을 가지고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자신의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고 결정하였다”고 22일 밝혔다. 2010년 1월25일 신설된 공직선거법 57조의6 제1항(공무원 등의 당내 경선운동 금지)에 따라 공무원 등은 당내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이법을 확대해석해 새누리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김문수 경기지사와 통합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출마의 뜻을 비친 김두관 경남지사 등이 도지사직을 사퇴하지 않고도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