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근서 도의원 "그린벨트 해제 완료 지역 마구잡이 개발 우려"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최근 5년 동안 해제된 경기도내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이 수원시와 서울 여의도 면적을 합한 것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그린벨트 해제 완료지역에 추진하는 도시계획사업이 전체 지구의 절반도 채 안 돼 난개발이 우려된다.
11일 경기도가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게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가 2009년 '2020광역도시계획'에 반영해 경기도에 배정한 그린벨트 해제 가능면적 총량은 135.499㎢에 달한다.
도는 이 가운데 지난해까지 그린벨트 해제 총량의 63.6%인 86.161㎢, 총량 외 국가 물량인 40.678㎢ 등 모두 126.839㎢를 해제했다.
해제 면적은 수원시(121.05㎢)와 여의도(2.9㎢)를 합한 면적보다 많고 도내 그린벨트 전체 지정 면적 1302.08㎢의 9.7% 정도에 해당한다.
지역별로 보면 광주시가 해제 가능 총량을 이미 100% 다 썼고, 성남시가 96.7%, 수원시 90.6%, 고양시 81.9%, 남양주시 80.6%, 부천시 79.2%, 군포시 75.9%를 해제했다.
앞으로 2020년까지 잔여 물량 49.338㎢의 추가 해제가 가능한데, 해제 절차가 진행 중인 곳이 7개 지구(4.434㎢), 해제 용역 사업 중인 곳이 9개 지구(2.915㎢), 해제 타당성 조사지역이 45곳(25.052㎢)이다.
30만㎡미만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이양하는 등 그린벨트 규제개선 방안이 정부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어 도내 그린벨트 해제 폭과 속도는 더욱 가속화될 전망이다.
반면 그린벨트 해제가 완료된 지역에 추진 중인 도시계획 사업이 전체 16개 지구 가운데 6곳만 준공됐거나 공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머지는 보상이나 행정절차가 진행 중으로, 애초 계획과 달리 지지부진한 상태라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시흥시 월곶 역세권개발과 과천화훼종합센터사업은 각각 2011년, 2012년에 그린벨트 해제됐지만, 아직 시행자를 정하지 못하거나 사업 방향도 재검토하고 있다.
의정부 고산지구 공공주택전환사업과 하남시 풍산동 주거산업단지사업은 각각 2008년, 2009년에 그린벨트가 해제됐는데도 착공하지 못하고 있다.
양 의원은 "정부의 할당식 해제총량정책은 경제 상황과 경기 변동을 반영하지 못해 자칫 마구잡이로 그린벨트를 훼손하고 난개발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을 우려가 있다"며 "정부가 추진중인 GB규제 완화방안도 지역투자활성화를 명분으로 하고 있지만 현실과 많이 다르기 때문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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