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도시환경정비기금 목표액 35%만 조성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목표액의 35%만 조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은 뉴타운 매몰비용 등 도시정비사업 지원에 필요한 재원이다.
16일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민주통합·안산6) 의원에 따르면 도의회는 지난해 8월 뉴타운 출구전략이 시급해짐에 따라 보통세(취득세·레저세 등)의 0.2%를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으로 적립하는 내용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따라 도는 올해 99억6천700만원의 기금을 마련해야 하지만 현재까지 35억원만 조성했다.
양 의원은 "조례 개정 당시 경기도가 도시·주거환경정비기금 적립이 예산집행권을 제한하는 조치라며 재의요구를 검토하는 등 반발했었다"며 "뉴타운 매몰비용 마련이 시급한데 도가 기금 조성에 시늉만 내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석(민주통합·부천6) 의원은 15일 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도내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사용된 사업비용(매몰비용)을 70%까지 지원하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저작권자(c)연합뉴스. 무단전재-재배포금지.>2012/11/16 17:25 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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