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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어린이집 실내공기 건강 위협수준-이산화탄소 기준치의 3~5배

추석 이후 제호-평소제호


안산 보육시설 실내공기 건강 위협수준… 이산화탄소 기준치의 3·5배

두통·현기증 등 일으킬 정도… 열회수 환기장치 필요성 제기

김범수 kimbumsu@joongboo.com 2017년 10월 25일 수요일 

                       
안산 지역 어린이 보육시설의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3~5배 초과, 영유아의 건강을 해치는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안산발전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24일 개최한 ‘안산시 지역발전전략연구 4차포럼’에서 이병연 교수(충북대 건축학과)가 발표한 안산시 보육·교육시설에 대한 실내환경 모니터링 결과에 따르면 실내 오염도를 측정한 어린이집 대다수에서 기준치의 3~5배에 달하는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다.

이 교수팀은 지난 7~9월까지 만 0~5세 아이들을 보육하는 안산 지역내 어린이집 9개소(국공립3, 민간4, 가정2)의 보육실에 모니터링 기기를 설치해 이산화탄소 농도와 창문개폐 여부 항목 등에 대한 실내 환경을 1주일 이상 측정했다.

측정값을 종합 분석한 결과, 9개소 중 8개 어린이집의 전일 이산화탄소농도 최대치가 법정기준치인 1천ppm을 초과했으며 A어린이집은 실내 공기질 측정 의무대상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음에도 불구 3천204ppm을 기록했고, B어린이집은 4천847ppm까지 측정돼 기준치의 3~5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안산발전연구원과 경기연구원이 24일 '안산시 지역발전전략연구 4차포럼'을 개최한 가운데 관계자들이 지역내 어린이 보육시설의 실내 이산화탄소 농도가 법정 기준치를 초과한 것과 관련, 이병연 충북대 교수로부터 설명을 듣고 있다. 김범수기자


실내공기질관리법은 시설 이용자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연면적 430㎡ 이상인 국공립 및 법인, 직장, 민간 어린이집 등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이산화탄소는 1천ppm이하를 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산화탄소는 농도가 700~1천ppm은 불쾌감을 느끼게 하고, 1천~2천ppm은 졸음 등 컨디션 변화를 초래한다. 2천~3천ppm은 어깨 결림이나 두통 등 건강상 피해, 3천 이상은 두통, 현기증을 일으켜 건강을 해치는 수준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 교수는 “건축물의 에너지성능 기준을 충족시키려는 설계로 점차 고단열·고기밀화되면서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과 환기량 부족으로 실내공기질이 악화되는 문제점이 발생한다”며 “이산화탄소 센서를 설치해 기준치 초과시 경고음으로 창문환기를 하게 하거나 재실기간동안 실내온도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공기를 환기할 수 있는 열회수 환기장치를 설치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날 좌장을 맡은 양근서 경기도의원은 “최근 미세먼지 대책으로 어린이집 등에 보급하고 있는 공기청정기만으로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공기질을 확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도 전역의 보육·교육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방법의 적절성을 점검하고 환경개선대책을 수립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범수기자/kimbumsu@joongb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