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한국지방자치학회에서 선정한 우수 조례 제정 단체부문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개인부문에서는 5명의 수상자가 배출됐다.
11일 도의회에 따르면 한국지방자치학회는 지난 2016년 9월1일부터 2017년 8월31일까지 제(개)정된 전국지방자치단체의 신청조례를 대상으로 우수조례를 선정했다.
선정 결과 경기도의회에서는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김지환 의원(국민의당ㆍ성남8)이 대표 발의해 지난해 3월 공포 시행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단체상 부문 우수상을 차지했다.
해당 조례는 경기도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 시 관계 전문가 및 시민단체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경기도 공동주택 입주자를 보호하고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이나 아파트의 관리비로 인한 민원 분쟁이 해소되는 데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이밖에 개인부문 우수상에는 농정해양위원회 한이석 의원(자유한국당ㆍ안성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가축행복농장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와 기획재정위원회 양근서 의원(더불어민주당ㆍ안산6)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상가 생활폐기물 배출 표기제 지원에 관한 조례’가 선정됐다.
또 개인부문 장려상에는 경제과학기술위원회 남경순 의원(한국당ㆍ수원1)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바이오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보건복지위원회 문경희 의원(민주당ㆍ남양주2)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교육청 학교용역 근로자 보호조례’, 교육위원회 박재순 의원(한국당ㆍ수원3)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학생 및 도민 기자단 운용조례’가 각각 선정됐다.
우수조례 시상식은 오는 21일 오후 5시30분 대전 충남대학교 백마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정기열 의장은 “제9대 경기도의회 모든 의원이 도민 삶의 질 개선을 위해 활발한 입법 활동을 했는데 이에 대한 결실로 ‘경기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우수조례로 선정돼 기쁘다”며 “2018년에도 지역발전과 지역 현안을 해결할 수 있는 다양한 조례를 추진, 도민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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