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 ‘사고 상황’ 결론 불구
치료중 인부 사망사실 알려지자 하는 수 없이 신고“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현장 조사 실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1. 30. 상임위 일정을 긴급히 조정하여,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경위와 조치 사항 등을 확인・점검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보고 |
□ 일 시 : 2013. 1. 30(수) 10:30 ~ 12:20
□ 참 석 자
- 경기도의회 : 양근서 도시환경위원외 10명
- 삼성전자 : 최우수 삼성전자 부사장 외 임직원
□ 조사 결과
<삼성전자 관련>
1. 사고 은폐 의혹 관련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0조)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관할 당국에 신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O 삼성전자는 최초 사고 발생시점인 27일 13:22 이후 16시간 38분만인 28일 오전 06:00께야 자체 위기관리대응체계상 ‘사고 상황’으로 결론 지음
O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은 이날 오전 7시께 방재 작업에 투입된 인부들이 병원으로 후송되고, 이날 오후 1시께 사망자가 발생하여 해당 병원에서 경찰에 ‘변사사고’로 신고가 들어간 이후인 이날 오후 1시 50분께 산업안전보건법상 신고의무에 따라 방재용역업체(STI)가 노동부에 인명사고 관련 신고를 하였고, 이후 약 1시간이 지난 2시 42분께 환경 관련 당국인 경기도에 ‘불산누출하고 발생하였으나 사고수습 완료됐다’는 내용으로 신고함.
2. 사고처리 및 방호대책 관련
O 화학사고 발생시 비상대응 매뉴얼상 불산(플루오르화 수소)의 경우 소규모누출시에는 초기격리 30m, 방호거리는 낮 01.km, 밤 0.5km이고 대규모 누출시에는 초기격리 300m, 방호거리는 낮 1.7km, 밤에는 3.6km로 규정하고 있고 보호장비로는 내화학성 보호의, 보호장갑, 보호장화, 얼굴 전면용 마스크 등을 착용하도록 규정돼 있음
O 삼성은 그러나 유독물 누출 자동경보기가 가동돼 불산탱크 밸브에서 액적 방울이 떨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초기 방호조치는 비닐봉지로 밸브 주변을 감싸고 바닥에 흡스포를 까는 정도에 불과했고 사고 당시와 처리 과정에서 현장 격리는 물론 공장에서 일하던 직원들에 대한 별도의 위험경고나 방호장비 지급 등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음
O 삼성측은 사고 현장이 2중 3중으로 밀폐된 공간이기 때문에 별도의 격리 및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고 있지만 본 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한 30일 오전에도 사고현장은 밀폐되지 않은 채 폴리스라인만 쳐져 있는 상태에서 사고기계를 제외한 모든 기계가 가동중에 있었으며, 기화된 불산가스가 인근 공장 등으로 누출될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었음
O 또 사고현장에는 최초 사고발생시부터 상황이 완료될때까지 전 사고처리과정에서 원청인 삼성전자 직원이 투입되 않은 상태에서 용역업체 직원들만이 사고처리를 전담했으며, 방호작업에 투입된 5명의 인부는 물론 이를 현장에서 지휘하는 직원중 위험물질취급관리 자격증 소지자는 한 명도 없었고, 사망한 OOO씨는 마스크만 착용한 상태에서 평상복차림으로 작업하였음
3. 불산 누출량 관련
O 삼성전자는 28일 오후 2시 42분께 경기도에 사고를 신고할 당시 불산 누출량을 10리터라도 보고하였고, 이에따라 경기도는 최초보고서에 누출된 불산은 폐수처리장으로 이송처리 완료됐으며 누출추정량은 약 10리터라고 명시해 환경부, 노동부 등 상부와 유관기관 등에 공식 보고함.
O 삼성은 그러나 본 위원회에는 경기도에 불산누출량을 10리터로 보고한 것은 맞지만 불산은 2리터에 불과하고 나머지 8리터는 중화제로서 이들 모두를 합쳐서 보고함으로써 발생한 착오라고 해명함
<경기도 관련>
O 경기도는 환경부에서 정한 화학사고 비상대응 매뉴얼상 사고 접수 보고를 받은 즉시 상위 및 유관기관에 보고 전파하도록 규정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측으로부터 최초 신고를 접수한 이후 3시간만에야 유관기관에 사고 사실을 전파함으로써 국가적인 위기대응시스템이 적시에 가동되지 못한 책임이 있음
- 경기도가 신고를 접수한 시각은 28일 오후 2시 42분이었으나 환경부와 한각유역청 등 7개 유관기관에 전파한 것은 이보다 3시간이 지난 오후 5시 40분이었음
□ 지적 및 주문 사항
O 삼성전자 내부적으로 ‘사고 상황’으로 결론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관할 당국에 신고를 하고 있지 않다가 치료중이던 인부가 사망하여 병원을 통해 경찰에 변사사고로 알려지자 어쩔수 없이 관할당국에 신고한 것으로 보아 사고를 은폐하려한 시도로 밖에 볼 수 없음
O 세계초일류기업이자 국민의 대표기업으로서 은폐시도한 것은 삼성의 도덕성과 신뢰성에 큰 흠집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걱정을 크게 불러일으킨 것으로 명백히 진상을 밝히고 경기도민과 국민에 사과해야 함.
O 인근 주민들 불안해소를 위해 삼성전자에서 주민설명회를 적극 개최하고 향후 재발방지대책 등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고, 삼성측이 이를 실행하기로 약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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