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민주당, '무상급식 조례' 재추진
- 2014-01-13 16:50
- CBS노컷뉴스 윤철원 기자
경기도의회 민주당이 민선 5기 시작과 함께 논란의 핵이 됐던 ‘무상급식 조례’를 올해 재추진한다.
도의회 민주당 양근서(안산6) 대변인은 13일 "서울시와 인천시 등은 무상급식 조례를 제정해 직접 지원하지만 경기도는 무상급식 조례가 없어 '학교급식 지원 조례'에 따라 간접 지원하고 있다"며 "보편적 복지의 아이콘인 무상급식 명칭을 넣은 명실상부한 조례를 제정해 직접지원의 법적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NEWS:right}
서울시와 인천시는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각각 1,417억 원과 285억 원을 무상급식에 직접 지원한다.
반면 경기도는 '학교급식 지원 조례' 등에 따라 친환경우수농축산물학교급식지원(친환경식자재를 쓸 경우 일반 식자재 구입비와의 차액을 보전) 288억 원, 결식아동급식비 단가인상분 187억 원 등 475억원을 지원한다.
이는 경기도의 지원액만큼 지자체는 무상급식에 예산을 돌려쓸 수 있어 '무상급식 관련 예산', '무상급식 간접지원 예산' 등으로 불려 왔다.
민주당은 무상급식 조례안을 곧 발의, 다음 달 4∼13일 도의회 제284회 임시회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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