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공공임대상가 공급'…입법 예고
【앵커】
소상공인, 특히 사회에 첫 발을 내딛는 청년 창업자들은 자리 잡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닌데요.
경기도의회가 상가를 빌려 싸게 공급하는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강병호 기자입니다.
【기자】 4년 전 쥬얼리 창업에 뛰어든 이수빈 씨.
창업 2년 동안은 프리마켓이나, 거리를 전전해야 했습니다.
그러다 2년 전 공공임대상가에 입점하면서 겨우 안정을 찾았습니다.
매출을 올린 만큼 수수료만 내면 되는 시스템입니다.
[이수빈/공공임대상가 입주자 : 집기만 그냥 세팅하면 적은 자본으로도 매장을 할 수가 있고, 권리금이나 월세 이런 것들이 없기 때문에….]
경기도의회가 상가를 빌려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자들에게 임대하는 조례안을 만들어 입법 예고했습니다.
도와 지방공기업, 도 출연기관 등이 재원을 투입하게 됩니다.
우선 내년부터 안산을 시범지구로 정해 20곳에 20억 원을 투입할 예정입니다.
[양근서/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 : 자기 꿈과 희망이 있는 삶의 공간, 일터를 안정적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구조가 만들어진다는 점에서 가장 큰 의미가 있겠죠.]
조례안을 살펴보면, 임대차 보호법보다 2년이 많은 5년을 보장하고, 결격 사유가 없는 한 임차인의 재계약 요청을 받아들이도록 했습니다.
또, 주변 상권의 80% 이하에서 공급하되 지역상권과 마찰이 없는 업종을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특히 소상공인과 청년 창업에 그치지 않고, 경력단절여성 등에게도 임대가 허용됩니다.
OBS뉴스 강병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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