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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OB 이어 하이트·진로도 하천수 잘못 부과


"㈜OB 이어 하이트·진로도 하천수 잘못 부과"
기사등록 일시 : [2015-04-06 17:34:26]    최종수정 일시 : [2015-04-06 20:57:08]

양근서 경기도의원, 도 제출 점검 결과 자료 분석

【수원=뉴시스】이승호 기자 = ㈜OB맥주에 이어 ㈜하이트·진로에도 하천수 사용료가 잘못 부과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경기도가 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안산6) 의원에게 제출한 도내 하천수 사용료 부과·징수 긴급점검 결과를 보면 도내 시·군들이 지난해 하천수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거나 잘못 부과한 건수는 모두 6건으로 6억9500만 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이천시는 복하천 사용료를 허가량 대신 사용량 기준으로 잘못 부과해 ㈜하이트·진로로부터 3130만 원을 덜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광주시도 같은 이유로 경안천에서 하천수를 사용하는 골프장에 1900여만 원, 구리시는 S상회에 540여만 원을 잘못 부과해 모두 5500여만 원을 받지 못했다.

이밖에 양평군은 흑천을 사용하는 H산업개발에 1280만 원, 포천시도 우금천을 쓰는 D하이테크에 275만 원을 아예 부과하지 않았다.

포천시는 또 영평천에서 하루 3만4000t을 허가받은 D에너지에 6억2400만 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이 업체는 사용허가만 받고 실제로 하천을 사용하지 않아 부과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도는 부과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양 의원은 OB맥주가 37년 동안 남한강 물을 공짜로 끌어다 썼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런 지적에 따라 실태조사를 벌여 여주시에 5년 치 사용료 43억7000만 원을 부과하도록 했다.

양 의원은 "지방재정이 갈수록 고갈되는 상황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세원조차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jayoo20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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