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트병 생수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공공기관 행사-회의때 페트병 생수 반입 제한 2015-10-16 03:00:00 편집 경기도 공공기관 행사-회의때 페트병 생수 반입 제한 앞으로 경기도 내 공공기관이 주최하는 행사와 회의에서는 일회용 페트병에 담긴 생수 사용이 제한된다. 공공기관 민원실이나 복도, 사무실 등에는 바로 수돗물을 떠먹을 수 있는 음수대가 설치된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회용 병입수의 사용 제한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대표발의 양근서 도의원)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전국 광역자치단체 중 일회용 생수 반입을 조례로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페트병에 담긴 생수는 수돗물에 비해 최대 2000배 많은 에너지를 들여 생산되고 지하수 고갈 등의 문제를 일으킨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또 수돗물은 최대 250가지에 이르는 검사를 거쳐 품질..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