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경기도 재의요구의 문제점 경기도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경기도 재의요구의 문제점 □ 먼저 경기도의 재의요구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생활임금지급은 국가사무이다 “국가사무인 근로조건 에 관한 법률인「최저임금법」은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로서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거 국가사무 처리제한에 해당되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2)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도지사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이외의 추가적인 법적의무를 부여하는 상위법령의 규정은 없다. “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