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기지 환경조사권 조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지자체 '주한미군기지 환경조사권' 공방 지자체 '주한미군기지 환경조사권' 공방경기도의회 조례안 놓고 토론 "주한미군 관련업무 국가사무" "환경·안전문제, 제도화 가능" 2016-06-10 11:04:39 게재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조례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중앙정부는 주한미군시설 및 주변환경에 관한 업무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도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는 9일 오후 3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정부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조사권 제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를 대표발의한..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