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백지신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경필 지사 보유 주식 늑장 처분 논란 KBS NEWS 남경필 지사 보유 주식 늑장 처분 논란 입력 2016.11.09 (17:25) | 수정 2016.11.09 (17:31) 인터넷 뉴스 | VIEW 153 댓글0 공감0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보유한 언론사 주식을 취임한 뒤 9개월이 지나서야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 뒤늦게 법규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은 남 지사가 지난해 4월 8일 농협은행에 지방 신문사 주식 만 7천 주(액면가 주당 천 원)를 백지신탁했다. 지난 2014년 7월 취임한 지 9개월이 지난 뒤였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3천만 원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한 뒤 금융기관이 60일 안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