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재의요구

김문수지사와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와 ‘생활임금’에 반대하면서 어떻게 서민과 노동자를 운운하는가? 김문수지사와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와 ‘생활임금’에 반대하면서 어떻게 서민과 노동자를 운운하는가? □ 10일 김경호경기도의회의장 주재 교섭단체 대표단간 의사일정 협의결과 새누리당은 경기도가 재의요구한 4건의 조례안 중 ‘경제민주화지원조례’, ‘생활임금조례’는 재의결에 반대한다는 당론을 정했다고 함 □ ‘경제민주화지원조례’와 ‘생활임금조례’는 각각 서민과, 중소자영업자, 중소기업 그리고 청소, 경비직 등 공공부문 계약직 직원들의 열악한 근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법률 검토결과 조례제정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다수 의견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문수지사가 경기도의회를 통과한 이들 조례안을 재의요구한데 이어 새누리당까지 이를 반대하는 당론을 정한 것은 새누리당이 김문수 집행부의 거수기이자 시녀임을.. 더보기
경기도 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경기도 재의요구의 문제점 경기도생활임금조례안에 대한 경기도 재의요구의 문제점 □ 먼저 경기도의 재의요구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1) 생활임금지급은 국가사무이다 “국가사무인 근로조건 에 관한 법률인「최저임금법」은 국가기관인 고용노동부장관의 사무로서 달리 지방자치단체에 근로조건에 관한 사무를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지방자치법」 제11조에 의거 국가사무 처리제한에 해당되어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 2) 도지사의 고유권한을 침해하고 있다 “도 소속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인사와 관련된 사항의 결정은 도지사의 고유한 권한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도지사는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소속 직원에 대한 임금을 책정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이외의 추가적인 법적의무를 부여하는 상위법령의 규정은 없다. “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