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제정 마땅하다 홈 > 뉴스 > 경기도 > 도의회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제정 마땅하다! 수돗물시민네트워크, 조례안 도의회 본회의 통과 촉구 2015년 07월 14일 (화) 김동수 기자 dskim@kyeonggi.com 수돗물시민네트워크가 심의과정에서 논란을 빚었던 ‘일회용 병입수 제공 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안’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이 단체는 13일 종전 수도조례들이 수돗물의 생산과 공급, 수도요금의 징수, 수질관리와 검사 등에 관한 사항만을 다루고 있는데 반해 이번 조례는 행정기관의 수돗물 음용 환경의 개선 등으로 수돗물의 공공성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의미가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들은 성명서를 통해 “실제로 수돗물은 폭넓은 생화학적 검사는 물론 미네랄 함량도 국내 시판..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