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운동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선운동에 관한 결정에 대한 논평 중앙선관위 유권해석에 대한 논평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21일 오후 5시 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단체장의 경선운동이 가능하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아래 전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당의 당내 경선에 입후보하는 경우에는 공직선거법 제57조의 6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경선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같은 결정에 대해 본인이 후보가 되는 경우에는 경선운동을 허용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은 제57조의 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이 지난 2010년 1월 신설된 이후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당내경선에 출마하는 것이 선거법상 가능한지 여부를 확정하는 첫 유권해석으로서의 중요한 의미를 가졌다. 그러나 중앙선관위의 이번 결정을 존중하면서도 왜 지방자치단체장에게만 예외를 두는지 법리..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