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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산누출사고

<칼럼>'삼성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2013.3.1 칼럼 '삼성의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 몇 년 전 김용철변호사가 쓴 '삼성을 생각한다'가 낙양의 지가를 올린 바 있다. 입법부에서부터 검사, 판사 심지어는 대법원까지 로비를 펼치며 무소불위의 자본 권력을 확장시켜나가는 삼성의 내부 비리가 가위 충격적이어서 세간의 관심을 끌었다. 김변호사는 책을 쓴 이유로 삼성재판을 본 아이들이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정의"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봐 두렵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상했고 지금도 목도하고 있듯이 삼성이 모든 싸움에서 이기고 있다. 삼성에 찍힌 김변호사는 화려한 법조계를 뒤로 한 채 쓸쓸히 고향인 광주시 교육청 감사담당관으로 내려갔고, 삼성의 비자금, 로비, 불법적인 경영권승계 등은 특검과 재판을 통해 오히.. 더보기
<칼럼>김문수지사에게 묻는다:정의란 무엇인가? 1984년 12월3일 새벽 인도 보팔시. 다국적기업 유니온 카바이드사에서 독가스가 유출돼 4천여명의 생명이 영문도 모른 채 쓰러졌고 2~3년 안에 2만여명이 더 목숨을 잃었다.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를 30년 전 인도 보팔참사와 비교해보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지 않을 수 없다. 규모만 달랐지 안전관리미비, 관리감독부실, 위기대응 혼선이 초래한 재앙이라는 점에서 닮은꼴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불산사고의 환경 당국인 경기도와 김문수 지사도 시험대에 섰다. 부실한 안전점검으로 경기도의 관리감독에 구멍이 났고, 사고 신고를 접수한 즉시 보고해야 하는 국가비상대응 관련 법규도 지키지 않은 사실은 이미 드러났다. 국민의 관심은 인명피해가 난 2010년 불산누출 사고를 2년4개월이나 은폐한 채 신고하지 않은 삼성전자에.. 더보기
한겨례-삼성전자 화성공장 2년전 불산 누출사고 은폐 더보기
경향신문: 김문수 "삼성,유독물질 하청관리는 방기" 더보기
<긴급현안질문>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 관련 긴급현안 질문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 관련 긴급현안 질문 "우리가 이겨야 할 대상은 결코 자연이 아니라 우리들 자신이다" -레이첼 카슨(『침묵의 봄』저자)- 2013. 2. 5 양근서 경기도의회 의원(민, 안산6, 도시환경위) ㅇ 존경하는 윤화섭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문수지사와 김상곤교육감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국민의 알권리와 진실을 찾기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도시환경위원회 소속 안산출신의 민주통합당 양근서의원입니다. ㅇ 오늘 긴급현안질의는 경기도의회사상 처음 제기되는 것으로 그만큼 이번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누출사고가 도민의 생명과 건강은 물론 환경에 끼치는 영향이 위급하고 중대한 사안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상기해주시기 바라고, 이번 긴급현안질의는 존경하는 김진경 도시환경위원장님을 비롯.. 더보기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 발생시각 허위보고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 발생시각 허위보고 -보도자료- □ 2013. 1. 31.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의 환경국에 대한 업무보고시 삼성전자자가 불산 누출사고 발생시각을 경기도에 허위보고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져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ㅇ 도시환경위원회 양근서 의원(민주, 안산)에 따르면 경기도는 지난 28일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에 대하여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 경기도지방경찰청, 고용노동부, 화성시,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경기도 소방본부 등 7개 상급기관 및 유관기관에 보고 및 전파하였다. ㅇ 경기도의 보고서 작성시점은, 삼성전자가 경기도에 신고한 28일 14:42분의 유선 신고내용과 그후 경기도 직원이 현장 출동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이날 오후 5시에 작성하였다. ㅇ 그러나, 경기도의 보고서에는 사고일.. 더보기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 '사고상황'결론 불구 인부 사망하자 신고 “삼성전자 불산누출사고 ‘사고 상황’ 결론 불구 치료중 인부 사망사실 알려지자 하는 수 없이 신고“ 삼성전자 불산누출 사고현장 조사 실시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소속으로 1. 30. 상임위 일정을 긴급히 조정하여, 삼성전자 화성사업장의 불산 누출 사고 현장을 방문해 사고 경위와 조치 사항 등을 확인・점검하였습니다. 현장 조사 보고 □ 일 시 : 2013. 1. 30(수) 10:30 ~ 12:20 □ 참 석 자 - 경기도의회 : 양근서 도시환경위원외 10명 - 삼성전자 : 최우수 삼성전자 부사장 외 임직원 □ 조사 결과 1. 사고 은폐 의혹 관련 O 유해화학물질관리법(제40조)상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자는 해당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사고로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관한 위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