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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경필 주식백지신탁

남경필 지사 언론사주식 백지신탁 위반 논란 남경필 지사 언론사주식 백지신탁 위반 논란기사입력2016/11/09 11:51 송고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가 보유한 언론사 주식을 취임 9개월이 지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 법규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도의회 양근서(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에 따르면 남 지사는 지난해 4월 8일 농협은행에 A지방지 주식 1만7천주(액면가 주당 1만원)를 백지신탁했다. 남 지사의 주식 백지신탁은 같은 해 4월 17일 경기도보에 공고됐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3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한 뒤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직무와 사적 이익의 충돌문제를 예방하.. 더보기
남경필 지사 보유 주식 늑장 처분 논란  KBS NEWS 남경필 지사 보유 주식 늑장 처분 논란 입력 2016.11.09 (17:25) | 수정 2016.11.09 (17:31) 인터넷 뉴스 | VIEW 153 댓글0 공감0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보유한 언론사 주식을 취임한 뒤 9개월이 지나서야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해 뒤늦게 법규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경기도의회 양근서 의원은 남 지사가 지난해 4월 8일 농협은행에 지방 신문사 주식 만 7천 주(액면가 주당 천 원)를 백지신탁했다. 지난 2014년 7월 취임한 지 9개월이 지난 뒤였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3천만 원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한 뒤 금융기관이 60일 안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인사혁신처 주식백지신탁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