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문수사퇴 당내경선 썸네일형 리스트형 <논평>김문수지사의 당내경선출마는 위법이다 “김문수지사의 당내경선 출마는 위법이다” 공직선거법 ‘정무직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에 위반 본의원이 중앙선관위에 질의, 21일 심의 유권해석 예정 김문수 경기도지사가 사퇴하지 않은 채 새누리당의 대통령후보를 뽑는 당내경선에 출마하는 것은 명백한 위법이다. 공직선거법은 정무직 공무원의 당내경선운동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제57조6(공무원 등의 당내경선운동 금지)의 1항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은 당내경선에서 경선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동법 60조 1항 4호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사람에 정무직 공무원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김문수지사는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정무직공무원이기 때문에 당내경선운동이 금지된 사람에 해당된다. 이와 관련 본의원은 18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