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썸네일형 리스트형 김문수지사-민주당 도의원 생활임금조례안 설전 인쇄|닫기 김문수 지사-민주당 도의원 '생활임금 조례안' 설전김 지사 "이상만 보는 조례안…재정 형편상 어려워" 양근서 의원 "국가사무 아닌 자치단체사무…수용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5일 경기도의회 도정질문에서 '생활임금 지원 조례안'을 놓고 조례안을 발의한 도의원과 김문수 지사 간에 격한 설전이 오갔다. 양근서(민주·안산6) 의원이 대표 발의한 생활임금 조례안은 지난해 말 민주당 주도로 도의회 정례회에서 통과됐지만 도가 재의(再議)를 요구, 지난달 임시회에서 새누리당이 당론으로 반대하며 부결됐다. 생활임금은 근로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임금으로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정한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공무원보수규정과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소속 ..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