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일회용 병입수 제공금지 및 수돗물 음용 촉진 조례 썸네일형 리스트형 경기도청 및 산하기관 일회용 병입수 판매사용 금지될 듯 기사프린트 창닫기 입력: 2015-06-19 13:39:13 / 수정: 2015-06-19 13:39:13 경기도청 및 산하기관, 7월부터 일회용 병입생수 '판매와 사용' 금지될 듯 7월부터 경기도 본청, 경기도의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도 공기업, 도립공원 등에서 열리는 각종 행사나 토론회에서 일회용 병입생수의 사용이 금지될 전망이다. 공공기관내 매점이나 자동판매기에서의 판매도 금지된다. 경기도의회가 전국에서는 처음으로 수돗물 음용을 촉진하기 위해 공공기관의 일회용 생수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를 제정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경기도의회는 새정치연합 양근서 의원(안산6)이 지난 17일 '경기도 일회용 병입생수 금지 및 수돗물 음수대 설치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관련 기관 및 각계의 의견을 수렴한 뒤 다음..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