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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생활임금

[경기도]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6810원 지급 경향신문 기사 프린트 페이지 인쇄하기 [경기도]경기도 생활임금 시급 6810원 지급 경기도는 생활임금 시급을 6810원으로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월급으로 환산하면 월 142만3000원(6,810×월 근로시간 209시간)이 된다. 도는 지난 23일 도생활임금위원회가 제시한 산정 기준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생활임금 시급 6810원은 올해 최저임금 시급 5580원 대비 122% 수준으로, 서울 6687원, 부천 6050원, 수원 6600원 보다는 많고 서울 성북구 7150원에 이어 두 번째다. 생활임금 지급 대상은 경기도 소속 직접고용 근로자 775명 가운데 월 급여가 생활임금지급 기준인 142만4224원 보다 높은 무기계약 근로자 338명과 기간제근로자 36명을 제외한 401명이다. 401명 모두 기간.. 더보기
[뉴스분석] 경기도 생활임금 시대(해설) [뉴스분석] 경기도 생활임금 시대(해설) 9개월간 ‘하네 마네’ 하다… ‘연정’ 오르자 속전속결 김태성·강기정 kanggj@kyeongin.com 2015년 03월 26일 목요일 제3면 지난 8월부터 정책 적극추진 새정치 문재인 ‘관심’ 방문도 생활임금의 시초는 1994년 미국에서 시작된 생활임금 운동이다. 현재 전 세계 140여개 도시가 생활임금을 적용중이다. 생활임금은 지자체가 할 수 있는 적극적 복지정책이다. 또 이를 통해 최저임금의 인상을 견인할 수도 있다. 노동계는 생활임금이 ‘관’에서 ‘민’으로 확산되길 원한다. 이를 원동력으로 최저임금도 대폭 상향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금의 상승은 경제의 선순환을 만들어 낸다는 객관적 주장도 뒷받침한다. 반면 기업과 자영업자들은 생활임금제 도입과 민간으로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