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백지신탁 썸네일형 리스트형 남경필 지사 언론사주식 백지신탁 위반 논란 남경필 지사 언론사주식 백지신탁 위반 논란기사입력2016/11/09 11:51 송고 남경필 경기도지사 [연합뉴스 자료사진](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남경필 경기지사가 보유한 언론사 주식을 취임 9개월이 지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 법규 위반 논란이 일고 있다. 9일 도의회 양근서(더불어민주당·안산6) 의원에 따르면 남 지사는 지난해 4월 8일 농협은행에 A지방지 주식 1만7천주(액면가 주당 1만원)를 백지신탁했다. 남 지사의 주식 백지신탁은 같은 해 4월 17일 경기도보에 공고됐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가 직무와 연관성이 있는 주식을 3천만원 이상 보유한 경우 직접 매각하거나 금융기관에 백지신탁한 뒤 금융기관이 60일 이내에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직자 직무와 사적 이익의 충돌문제를 예방하.. 더보기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