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이희성 등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 제정해야
과천지식정보타운은 과천시 갈현동, 문원동 일대 127만4천㎡(38.5만평)의 개발제한구역을 개발하여 산업단지와 주택단지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과천시와 LH가 공동 시행자임 2009년 11월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됐다가 LH의 요청으로 도시개발구역을 해제하고 2011년 10월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전환 지정, 2016년 말부터 기반조성공사에 착수 2020년에 기업입주, 21년에 보금자리주택사업이 준공 예정이다.
이희성(전 계엄사령관, 1924년생)은 개발구역 지정 당시 사업예정지인 갈현동 일대에 대지 면적만 113평인 3층짜리 저택 2채(400-1,400-8번지)와 대지 112평의 1층 저택(390-1,390-3) 등 모두 3채의 저택과 땅을 가족 등의 명의로 분산 보유중 과천시는 개발구역 경계를 설정하면서 이희성과 그 가족 소유의 저택 3채 모두를 개발구역에서 제외한데 이어 1층 저택 앞 정원부지(390-8번지, 1298㎡중 992㎡)를 추가적으로 제외함으로써 막대한 개발 이득을 취득하게 했다.
도시개발구역 경계설정 기준은 용도지역·지구·구역 및 다른 토지이용 관련 법령에 의한 지역·지구 ·구역 등의 경계, 도시계획시설사업의 구역 경계, 지형과 지세 등 지구경계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는 요인을 고려해야 함 그러나, 과천시가 설정한 개발구역은 지적 경계나 하천과 도로 경계 등 일반적인 경계설정 기준에서 벗어나 유독 이희성과 그 가족 소유의 저택과 토지에 대해서만 명확한 기준이 없이 임의로 경계를 정하는‘정형화’를 명분으로 개발구역에서 제외한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과천시는 당초 개발구역에 포함돼 있던 이희성의 1층 저택 앞 전(밭) 부지가 불법적으로 형질변경돼 정원으로 이용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희성의 요구를 반영해 추가로 제척해 줌 그린벨트내 토지의 불법 형질변경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하고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과천지식정보타운 도시개발구역 지정 신천(안)자문/‘09.2.11)에서 제척을 요구한 이희성의 해당 부지가 불법형질변경됐다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오히려 특혜를 준 것이다.
또한 구역 경계 설정시 편입 또는 제척 민원의 경우 해당 부동산의 소유자가 제기해야 하기 때문에 해당 토지(390-8)는 소유자인 그의 아들 이원배가 민원을 제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희성이 민원을 제기하였고, 과천시 도시계획위원회가 이를 기각하지 않고 반영해 준 것임 과천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이희성과 그 가족의 토지와 주택을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한 뒤 경기도에 도시개발구역 승인을 요청하였고,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는 2009년 4월 위 안건을 심의해 과천시에서 정한 구역계 조정사항을 원안대로 수용해 의결함. 당시 과천시장은 한나라당 여인국시장으로 3선 역임했다.
과천지식정보타운은 전면 매수방식의 공영개발사업으로 개발구역의 토지와 건물은 공시지가의 1.5배에 강제 수용되는 반면 개발구역에서 제외된 인접 지역은 수배에서 수십배의 개발 이득을 취득하게 됨 이희성 소유의 3층 저택(400-1)의 경우 토지 공시지가만 구역 지정 시점인 ‘09년에 ㎡당 183만원(평당 6백만원)에서 올해 264만원(평당 871만원)으로 상승하였고, 시세는 평당 3천만원 이상임 이희성은 5·18 광주항쟁 당시 육군참모총장겸 계엄사령관으로 광주항쟁 진압을 공모·지휘한 공으로 교통부장관, 주택공사 이사장 등을 지낸 인물이다.
12·12군사반란과 5·17내란을 통한 헌정 유린, 광주학살, 삼청교육대, 10·27법난사건의 고문조작에 대한 책임으로 반헌법행위자열전편찬위원회가 선정한 반헌법행위 4관왕이자 이미 전두환 등과 함께 내란목적 살인 등으로 대법에서 징역 7년형으로 처벌받음 대한민국정부 수립 이후 헌정 70년사 동안 지배권력에 의한 반헌법행위는 일상적으로 자행돼 왔음. 이들은 직접적인 반헌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를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온갖 불·편법과 특혜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서는 사실상 면죄부를 부여 받고 있다. 개헌도 중요하지만 헌법의 가치를 지키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헌법을 파괴하고 유린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기본권을 약탈한 반헌법행위자들에 대해서는 범죄 시효를 두어서는 안된다. 응분의 죄값을 치르게 하고 역사의 단죄를 받게 해야 함.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 특별법(친일재산 환수법)’이 본보기가 될 수 있다. 지난 2005년 시행해 10년 동안 170여명에게 1,000억원 상당의 재산을 환수해 국가에 귀속한 전례가 있다. 지금은 조사활동이 사실상 종료돼 사문화돼 있음 이제 ‘친일재산 환수법’에서 ‘반헌법행위자 재산환수 특별법’으로 전환해야 함. 친일에 이어 반헌법행위자들이 온갖 특혜와 불법, 편법으로 쌓은 검은 부의 형성과정을 추적해 규명하고, 국민과 역사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한다.
‘전재산 20만원’이라며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전두환에 대한 은닉 재산은 물론 최순실-박근혜 국정농단세력의 비자금에 이르기까지 반헌법행위자에 대한 추적조사와 시효 없는 처벌과 재산환수를 통해 헌법유린으로 축적한 부는 한 낱 모래성에 불과하다는 역사의 심판과 정의를 준엄하게 보여줘야 함반헌법행위자들의 해당 행위는 물론 부당한 재산 형성에 대해서도 시효 없이 조사해 처벌하고 국고로 재산을 환수해야 함. 정부와 국회가 나서 ‘반헌법행위자 재산 환수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