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지자체 '주한미군기지 환경조사권' 공방

불휘기픈나무 2016. 6. 11. 23:42

logo

프린트 close

지자체 '주한미군기지 환경조사권' 공방

경기도의회 조례안 놓고 토론
"주한미군 관련업무 국가사무"
"환경·안전문제, 제도화 가능"

2016-06-10 11:04:39 게재
경기도의회가 전국 최초로 발의한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조례안'을 놓고 찬반 논쟁이 일고 있다. 중앙정부는 주한미군시설 및 주변환경에 관한 업무는 국가사무라는 이유로 조례 제정에 반대하고 있지만 도의회와 시민단체 등은 도민의 생명과 안전, 환경에 관한 내용으로 조례제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경기도의회는 9일 오후 3시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지방정부의 주한미군기지 환경조사권 제도화 방안'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경기도 주한미군기지 및 공여구역 환경사고 예방 및 관리 조례안'를 대표발의한 양근서 도의원이 발제를 맡았다. 양 의원은 "경기도에는 전국 13개 주한미군기지 중 9개, 전국 주한미군 공여구역의 87%(7322만평)가 위치해 있다"며 "이곳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사고예방과 신속대응 및 후속조치 등을 위한 제도적 근거마련을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한미 양측은 주한미군 관련 환경보호에 대한 특별양해각서와 환경오염 사고 발생 시 통보·조사·치유 조치 등 세부사항을 마련했지만 탄저균 누출사고 등에도 이 같은 절차와 지침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조례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조례제정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경기도에 보내왔다. 박태영 도 군관협력담당관은 "조례안에 대해 외교부는 공문을 통해 주한미군시설 및 주변환경오염사고 대응·관리는 외교·국방에 관한 국가사무이고 외교관계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입장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경기도 관계자들도 조례안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따른 외교적 문제 등을 고려할 때 실효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며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 11조에는 외교 국방 사법 국세 등은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할 수 없도록 돼 있다.

하지만 하주희 변호사는 "외교·국방이 아닌 환경·주민생명에 관한 문제이며 SOFA와 관련해서도 주한미군기지 내 환경 관련 문제는 국내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라며 "도지사가 지닌 환경에 관한 권한을 미군기지에도 보편적으로 적용한다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하 변호사는 "실효성 확보를 위해 도지사가 사고발생 시 주한미군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기초단체에 무엇을 하게 해야 할지 등 도지사의 권한과 책무를 분명히하고 의회는 도지사가 조례에 규정된 권한과 의무를 충분히 행사했는지 확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경기도가 현재 미2사단과 운영중인 한미협력협의회에 환경관련 협의기구를 구성토록 조례에 명시하고, 손해배상과 관련한 조항은 국가배상을 통해 해결할 수밖에 없는 만큼 조례에서 제외하자고 제안했다.

양근서 의원은 "외교부 스스로 SOFA 본협정과 각종 합의문에서 정한 환경규정과 절차, 지침은 국회비준을 거친 법으로 본다고 인정하고 있다"며 "조례안에 외교·국방에 관한 내용은 하나도 없고, 법령에 근거해 조례를 제정하는 만큼 아무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